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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칼럼

개인파산 면책은 확정된 뒤에도 사기파산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아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신청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취소 결정은 확정된 뒤부터 효력이 있고(제571조), 면책으로 얻은 복권도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제574조 제2항).
제569조 제1항은 두 경우를 정합니다. 사유에 따라 누가 시작할 수 있는지와 기한이 다릅니다.
| 구분 | 사기파산 유죄 확정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 |
|---|---|---|
| 요건 | 채무자가 제650조의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음 |
| 누가 시작하나 |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 | 파산채권자의 신청 |
| 신청 기한 | 조문에 따로 정한 기한 없음 | 면책 후 1년 이내 |
사기파산죄(제650조)는 채무자가 자기나 남의 이익을 꾀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거짓으로 늘리는 행위 등을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정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문은 따로 풀어 두지 않았습니다. 재산이나 채권자를 숨겨 면책을 받은 사정 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복권 | 면책결정 확정으로 된 당연복권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음 | 제574조 제2항 |
| 새 채권자 우선권 | 면책 후 취소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 | 제572조 |
| 채권자표 기재 | 파산채권자표가 있으면 면책취소 확정 사실을 기재 | 제573조 |
| 기관 통보 | 한국신용정보원과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확정 사실 통보 | 예규 제5조·제6조(생활법령 안내) |
복권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격이 묶이는지는 파산 불이익과 복권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는 면책결정 전에 제564조 제1항의 사유를 따져 면책을 내주지 않는 것이고, 면책 취소는 이미 내준 면책을 제569조의 사유로 뒤집는 것입니다. 시점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비교 | 면책 불허가 | 면책 취소 |
|---|---|---|
| 시점 | 면책 결정 단계 | 면책 후 |
| 근거 | 제564조 | 제569조 |
| 채권자의 관여 |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제562조) | 부정한 방법이면 면책 후 1년 안에 신청 |
불허가 단계의 쟁점은 면책불허가 브리핑, 면책 뒤에도 원래 남는 채권은 비면책채권 브리핑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1년 기한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붙는 기한입니다.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조문에 따로 기한이 적혀 있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569조 제1항).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신청인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하고(제570조), 취소 결정도 확정된 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571조).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면책 취소는 면책 전체를 뒤집는 절차이고,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빠뜨린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문제는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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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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