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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취소 브리핑 — 면책 뒤에도 뒤집히는 두 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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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작성 2026. 11. 08.

개인파산 면책 취소 브리핑 — 면책 뒤에도 뒤집히는 두 가지 경우
요지

개인파산 면책은 확정된 뒤에도 사기파산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아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신청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취소 결정은 확정된 뒤부터 효력이 있고(제571조), 면책으로 얻은 복권도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제574조 제2항).

오늘 짚을 세 가지

  • 취소 사유는 두 갈래뿐입니다. 사기파산 유죄 확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입니다.
  • '1년'은 두 번째 경우에 붙는 기한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라면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취소되면 면책 전 상태로 돌아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복권 효력이 장래를 향해 사라지고, 면책 뒤 새로 생긴 채권자에게는 우선권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 면책이 취소되나요

제569조 제1항은 두 경우를 정합니다. 사유에 따라 누가 시작할 수 있는지와 기한이 다릅니다.

구분사기파산 유죄 확정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
요건채무자가 제650조의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음
누가 시작하나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파산채권자의 신청
신청 기한조문에 따로 정한 기한 없음면책 후 1년 이내

사기파산죄(제650조)는 채무자가 자기나 남의 이익을 꾀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거짓으로 늘리는 행위 등을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정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문은 따로 풀어 두지 않았습니다. 재산이나 채권자를 숨겨 면책을 받은 사정 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신청 또는 직권 개시 사기파산 유죄 확정이면 파산채권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부정한 방법이면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신청합니다(제569조 제1항).
  2. 의견 청취 법원은 면책취소 재판 전에 채무자와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570조). 채무자는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결정과 불복 면책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69조 제2항). 공고가 있으면 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입니다(제13조 제2항).
  4. 확정 후 효력 면책취소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571조).

취소가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항목내용근거
복권면책결정 확정으로 된 당연복권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음제574조 제2항
새 채권자 우선권면책 후 취소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제572조
채권자표 기재파산채권자표가 있으면 면책취소 확정 사실을 기재제573조
기관 통보한국신용정보원과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확정 사실 통보예규 제5조·제6조(생활법령 안내)

복권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격이 묶이는지는 파산 불이익과 복권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면책 불허가는 면책결정 전에 제564조 제1항의 사유를 따져 면책을 내주지 않는 것이고, 면책 취소는 이미 내준 면책을 제569조의 사유로 뒤집는 것입니다. 시점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비교면책 불허가면책 취소
시점면책 결정 단계면책 후
근거제564조제569조
채권자의 관여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제562조)부정한 방법이면 면책 후 1년 안에 신청

면책을 받은 뒤 챙겨 둘 것은 무엇인가요

  1. 제출 서류 사본 보관 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무엇을 어떻게 신고했는지가 의견 진술의 출발점이 됩니다.
  2. 확정일 기록 부정한 방법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은 면책 후 1년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면책결정과 확정 일자를 함께 기록해 둡니다. 기한을 어느 날부터 셀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법원 서류에 바로 답하기 취소 신청이 들어와 의견을 묻는 서류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냅니다(제570조).

불허가 단계의 쟁점은 면책불허가 브리핑, 면책 뒤에도 원래 남는 채권은 비면책채권 브리핑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받은 지 1년이 지나면 취소될 일이 없나요?

1년 기한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붙는 기한입니다.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조문에 따로 기한이 적혀 있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569조 제1항).

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면책은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신청인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하고(제570조), 취소 결정도 확정된 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571조).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책 취소와 면책 뒤 누락 채권 문제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면책 취소는 면책 전체를 뒤집는 절차이고,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빠뜨린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문제는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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