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출발점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제564조 제1항).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따져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와 불허가 사유를 좁게 읽거나 채무자 사정을 더 살피라는 이유로 원심을 여러 차례 파기했습니다.
정리하면 네 줄입니다.
| 사유 | 어떤 경우인가 |
|---|---|
|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는 일,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처분, 장부 조작, 설명의무 위반 등 |
| 속임수로 얻은 신용 |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감추고 돈을 빌린 경우 등 |
| 거짓 서류·진술 | 채권자목록이나 재산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낸 경우. 고의일 때만 해당 |
| 면책 재신청 제한 기간 | 파산 면책을 받은 뒤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법정 의무를 어김 | 설명이나 출석처럼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낭비·도박 등 | 지나친 씀씀이나 도박으로 재산을 줄였거나 감당 못 할 빚을 진 경우 |
재량면책입니다. 대법원이 꼽은 판단 요소는 다섯 가지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낭비나 도박이 드러난 사건에서 전부 불허가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배당 재원으로 내게 하고 면책하는 조건부·일부 면책으로 마무리한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운영이 다르니,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개인회생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은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동 불허가되지는 않습니다. 금액, 시기, 그만뒀는지, 생활 형편, 채권자 이의 여부를 함께 봅니다.
실수로 빠뜨렸다면 허위 서류 사유가 아닙니다(대법원 2010마1757 참고). 다만 일부러 숨겼다는 의심을 받으면 소명해야 하므로 알게 된 즉시 보정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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