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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출발점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제564조 제1항).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따져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와 불허가 사유를 좁게 읽거나 채무자 사정을 더 살피라는 이유로 원심을 여러 차례 파기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결정이 말하는 것

정리하면 네 줄입니다.

  • 허위 서류는 일부러 한 경우만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0마1757은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은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설명의무는 넓게 읽지 않습니다. 2024마6789와 2023마6319는 파산 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범위를 묶었습니다.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쓴 것은 은닉이 아닙니다. 2023마6319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일은 재산 은닉 등의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관재인 권유를 거절한 것만으로 불리하게 보지 않습니다. 2024마6789는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아주 적은데 돈을 재단에 넣으라는 권유를 받고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심사에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면책이 막힐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사유어떤 경우인가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재산을 숨기거나 부수는 일,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처분, 장부 조작, 설명의무 위반 등
속임수로 얻은 신용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감추고 돈을 빌린 경우 등
거짓 서류·진술채권자목록이나 재산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낸 경우. 고의일 때만 해당
면책 재신청 제한 기간파산 면책을 받은 뒤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정 의무를 어김설명이나 출석처럼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낭비·도박 등지나친 씀씀이나 도박으로 재산을 줄였거나 감당 못 할 빚을 진 경우

사유가 있어도 면책되는 경우, 무엇을 보나

재량면책입니다. 대법원이 꼽은 판단 요소는 다섯 가지입니다.

  • 어떤 과정을 거쳐 파산까지 오게 되었는지
  • 문제 된 행위가 무엇이고 얼마나 심했는지
  •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와 그 필요성
  • 채권자가 이의를 냈는지 여부
  • 면책 제도가 맡은 사회 복귀 기능

전부 허가 아니면 전부 불허가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낭비나 도박이 드러난 사건에서 전부 불허가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배당 재원으로 내게 하고 면책하는 조건부·일부 면책으로 마무리한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운영이 다르니,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개인회생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의 원인이 도박이면 면책은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은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동 불허가되지는 않습니다. 금액, 시기, 그만뒀는지, 생활 형편, 채권자 이의 여부를 함께 봅니다.

재산 하나를 깜빡하고 안 적었는데 괜찮을까요?

실수로 빠뜨렸다면 허위 서류 사유가 아닙니다(대법원 2010마1757 참고). 다만 일부러 숨겼다는 의심을 받으면 소명해야 하므로 알게 된 즉시 보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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