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순서는 신청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 또는 동시폐지) → 면책심문·이의기간 → 면책결정·확정입니다. 절차 비용을 감당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로 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면책신청 뒤 파산폐지 결정 확정 등 정해진 시점부터 면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금지·중지됩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 묶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하는 쪽은 법원입니다. 두 갈래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시폐지 | 관재 사건 | |
|---|---|---|
| 어떻게 진행되나 | 비용을 댈 재산이 모자라 선고하면서 곧바로 파산을 끝냄 (제317조) | 관재인이 재산 상황과 빚의 경위를 들여다봄 |
| 재산은 팔리나 | 대부분 팔리지 않음 | 관재인이 처분해 배당 |
| 돈은 얼마나 드나 | 적게 듦 | 관재인 보수를 미리 냄 (서울회생법원은 보통 30만 원 안팎으로 알려짐) |
| 면책 심사는 | 이어서 진행 | 관재인 조사 결과를 함께 참고 |
요즘은 재산이 적은 사건에도 경위를 살피려고 관재인을 붙이는 일이 있습니다. 보수 예납금을 미리 마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제557조에 따르면 면책신청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면책 재판 확정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걸린 절차도 중지됩니다.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요점은 "절차에 꼭 필요한 범위"입니다. 채무자에게는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지만, 대법원 2024마6789 결정은 그 대상을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좁혔습니다. 그렇더라도 요청받은 자료는 성실하게 내고, 낼 수 없는 것은 사유를 남겨 둬야 합니다.
대응은 서면입니다. 채권자에게는 정해진 기간 안에 면책 이의를 낼 권리가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그 사유에 맞춘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냅니다. 이의가 하나도 없더라도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직접 살펴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관재 사건이면 관재인 보수 예납금이 붙습니다. 송달료는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나고 금액은 법원 안내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원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면책심문기일이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고, 관재 사건이면 관재인과의 면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새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 밖에 있습니다. 다만 선고 전의 원인으로 받게 되는 재산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재인이나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