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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 절차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순서는 신청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 또는 동시폐지) → 면책심문·이의기간 → 면책결정·확정입니다. 절차 비용을 감당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로 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면책신청 뒤 파산폐지 결정 확정 등 정해진 시점부터 면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금지·중지됩니다.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 묶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 지금의 생활 형편, 수입과 지출을 적은 목록
  • 빚이 늘어난 과정과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을 쓴 진술서
  •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소득·재산·금융거래 자료

동시폐지로 가나, 관재 사건으로 가나

신청
파산선고
재산이 비용에 못 미침동시폐지
조사·환가 필요파산관재인 선임
면책심문·이의기간
면책 확정
동시폐지와 관재 사건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정하는 쪽은 법원입니다. 두 갈래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시폐지관재 사건
어떻게 진행되나비용을 댈 재산이 모자라 선고하면서 곧바로 파산을 끝냄 (제317조)관재인이 재산 상황과 빚의 경위를 들여다봄
재산은 팔리나대부분 팔리지 않음관재인이 처분해 배당
돈은 얼마나 드나적게 듦관재인 보수를 미리 냄 (서울회생법원은 보통 30만 원 안팎으로 알려짐)
면책 심사는이어서 진행관재인 조사 결과를 함께 참고

요즘은 재산이 적은 사건에도 경위를 살피려고 관재인을 붙이는 일이 있습니다. 보수 예납금을 미리 마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류는 언제부터 멈추나

신청서를 낸 날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제557조에 따르면 면책신청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면책 재판 확정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걸린 절차도 중지됩니다.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관재인에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

요점은 "절차에 꼭 필요한 범위"입니다. 채무자에게는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지만, 대법원 2024마6789 결정은 그 대상을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으로 좁혔습니다. 그렇더라도 요청받은 자료는 성실하게 내고, 낼 수 없는 것은 사유를 남겨 둬야 합니다.

채권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

대응은 서면입니다. 채권자에게는 정해진 기간 안에 면책 이의를 낼 권리가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그 사유에 맞춘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냅니다. 이의가 하나도 없더라도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직접 살펴봅니다.

비용은 무엇이 드나

세 가지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관재 사건이면 관재인 보수 예납금이 붙습니다. 송달료는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나고 금액은 법원 안내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원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는 몇 번 나가야 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면책심문기일이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고, 관재 사건이면 관재인과의 면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에 생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이후 새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 밖에 있습니다. 다만 선고 전의 원인으로 받게 되는 재산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재인이나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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