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제564조 제1항 제3호(허위 서류)는 고의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과실로 낸 서류는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재산이 무가치하다는 점을 들어 재량면책하려면 비면책채권 액수까지 따져 봐야 합니다.
핵심은 "값없어 보이는 재산도 목록에 올린다"입니다. 담보와 가압류로 묶여 있는 땅이라도 면책 이후에는 가치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락하기보다 그런 사정을 덧붙여 적어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