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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하나를 목록에 안 적었다, 면책불허가로 이어지나

대법원 2011. 3. 28. 자 2010마1757 결정 [면책]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제564조 제1항 제3호(허위 서류)는 고의가 있어야 적용되므로 과실로 낸 서류는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재산이 무가치하다는 점을 들어 재량면책하려면 비면책채권 액수까지 따져 봐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

  1. 문제의 재산은 채무자 소유 토지였습니다. 면책신청 당시 이 토지가 재산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2. 원심의 논리는 두 갈래였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있다고 보면서도, 땅이 무가치하니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라며 재량면책을 내줬습니다.

법원의 판단

  • 허위 서류·진술 사유는 채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그런데 원심은 이 사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고의를 부정했으니 논리가 앞뒤로 어긋납니다.
  • 땅값 평가도 다시 해야 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그 토지에 붙은 가압류 채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비면책채권 금액과 토지 가치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핵심은 "값없어 보이는 재산도 목록에 올린다"입니다. 담보와 가압류로 묶여 있는 땅이라도 면책 이후에는 가치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락하기보다 그런 사정을 덧붙여 적어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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