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핵심은 하나입니다.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판사가 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의 합의로 상환 조건이 바뀝니다. 원금까지 깎일 여지는 개인워크아웃에만 있습니다.
첫째, 기준은 연체일수입니다. 둘째, 뒤 단계로 갈수록 덜어 주는 폭은 넓어지지만 신용 기록 부담이 생깁니다. 셋째, 협약 금융회사 빚만 대상입니다. 아래 표가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 쟁점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 며칠 연체부터 | 30일 이하 | 31~89일 | 90일 이상 |
| 빚 규모 상한 | 합계 15억 원 (무담보 5억과 담보 10억) | 합계 25억 원 (무담보 10억과 담보 15억) | 상한을 두지 않음 |
| 덜어 주는 부분 | 연체이자를 없애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내림 | 연체이자를 없애고 약정이자율을 30~70% 내림 | 연체이자·이자를 없애고 원금을 0~70% 줄임 |
| 갚는 기간 | 길어야 10년 | 길어야 10년, 주담대는 35년 | 길어야 10년, 주담대는 35년 |
| 잠시 멈춤(유예) | 3년 한도, 이자 연 3.25% | 3년 한도, 이자 연 2% | 3년 한도, 이자 연 2% |
| 신용 기록 | 공공정보에 오르지 않음 | 공공정보에 오르지 않음 | 다 갚거나 1년이 흐르면 풀림 |
표의 숫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낸 공식 비교표에서 가져왔습니다. 내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신청에 앞서 1375번 대표번호로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빚의 출처와 연체 길이가 맞으면 법원보다 가벼운 길이 됩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협약 금융회사 채권이라면 접수 뒤 추심을 멈추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협약에 들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의 신청 비용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할 때 받는 안내로 확인합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옮기는 순간 기존 조건이 사라질 수 있으니, 조정 효력과 그동안 낸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확인하고 움직입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