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원칙은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장 5년까지 갑니다(제611조 제5항). 반대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기르는 사람,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3년 미만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는 2017년 법 개정입니다. 그전까지 5년이던 변제기간 상한이 이 개정으로 3년이 됐습니다. 현행 구조는 3년을 기본으로 두고, 제611조 제5항 단서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허용합니다. 청산가치를 다 채우려면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가장 흔한 예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4. 12. 17. 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를 따릅니다.
| 갈래 | 요지 |
|---|---|
| 원금을 일찍 다 갚는 경우 | 3년이 차기 전에 원금 전부를 낼 수 있으면 그 시점에서 끝. 이자는 계산에 넣지 않음 |
| 특례 대상자 | 원금을 다 못 갚아도 3년 미만이 가능한 사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등 |
| 재량 판단 | 인가 요건과 수입·지출, 신청까지 오게 된 경위를 보고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몇 개월로 정할지는 사건별로 결정됩니다. 서울 외 법원의 실무는 그 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원하는 대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2018마6364 결정에서 대법원은 인가 뒤 계획을 바꾸려면 소득·재산의 변동처럼 바꿀 필요가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 개정 하나만으로 그 사유가 생긴다고 보지 않았고, 변동 사유가 있는지와 인가 요건을 갖췄는지를 법원이 따져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절차에 따라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계획상 금액을 예정보다 빨리 다 낸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미리 낸 돈이 어디서 마련됐는지 설명이 따라야 하고, 그동안 재산이 불어났다면 그 부분도 평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은 아닙니다. 준칙이 정한 것은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이고, 몇 개월로 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다른 법원이라면 해당 법원 실무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용소득 전부를 내는 방식이어서 기간이 늘어도 한 달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외는 청산가치 때문에 월액이 높아진 경우로, 이때는 기간을 늘려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