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파산 중인 회사의 이사·감사 책임을 묻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이므로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창구는 관재인 하나입니다. 주주나 채권자가 임원의 잘못을 문제 삼고 싶다면 관재인에게 자료를 넘기고 조치를 요청하는 경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임원 쪽에서 보면 파산 이후 상대해야 할 사람은 주주가 아니라 관재인입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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