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률브리핑 상담 신청 전화 상담

회사가 파산하면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손해배상(기)]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파산 중인 회사의 이사·감사 책임을 묻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이므로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

  1. 1998년 한 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이사와 감사들이 부실한 기업에 채권 보전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757억 원을 빌려줘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파산선고가 난 뒤 주주들이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이사에게 배상을 받아 내는 소송은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파산선고 이후에는 관재인이 그 당사자가 된다고 봤습니다.
  • 소송을 할지 말지는 관재인이 판단할 몫이고, 관재인이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주주가 대신 대표소송을 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그대로 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정리하면 창구는 관재인 하나입니다. 주주나 채권자가 임원의 잘못을 문제 삼고 싶다면 관재인에게 자료를 넘기고 조치를 요청하는 경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임원 쪽에서 보면 파산 이후 상대해야 할 사람은 주주가 아니라 관재인입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

글만으로 답이 서지 않는다면, 변호사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 연락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며, 신청하신 내용은 법무법인 수림이 받습니다.

수집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상담 신청에 따른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방침

24시간 연락 가능

전화로 바로 상담 · 24시간 연결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 24시간

확인한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상담 신청하기
24시간 전화 상담 카톡 상담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