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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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두 갈래입니다.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거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조치가 나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에서 9호 퇴학처분까지이고,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오르며 조치에 따라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남습니다. 조치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학생을 상대로 몸이나 마음, 재산에 피해를 준 일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학교폭력입니다. 법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을 예로 들고, 법원은 여기에 적힌 것과 비슷한 행위도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2025년 개정 뒤로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일도 사이버폭력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전부입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기한과 챙길 준비물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 따로 모았습니다.
| 호수 | 내용 |
|---|---|
| 1호 |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 |
| 2호 |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 3호 | 학교 안에서 하는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생은 제외) |
어떤 기준으로 몇 호가 나오는지,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는 가해학생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즉시 분리입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원칙상 곧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떼어 놓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담·치료에 드는 돈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냅니다. 상세한 내용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가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24년 3월부터는 행정소송 규정도 법에 들어갔습니다. 마감이 짧으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부터 확인하세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엽니다. 학교의 몫은 접수와 조사, 그리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데까지입니다.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경찰 112 가운데 편한 곳으로 하면 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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