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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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남는 기간은 호수가 결정합니다. 1~3호는 이행만 하면 원칙상 적히지 않고, 적히더라도 졸업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2024년 3월 이후 신고 사안)을 채워야 지워지고, 그중 8호는 졸업 때 미리 지우는 길도 없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전형을 가리지 않고 학교폭력 조치가 반영됩니다.
4호부터는 예외 없이 기재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1~3호는 두 경우에만 적힙니다.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같은 학교급을 다니는 사이(초등학생이면 조치일부터 3년 안에) 다른 학교폭력으로 또 조치를 받았을 때입니다.
적는 자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입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된 날짜와 조치 내용을 넣으며, 2024학년도에 초·중·고 1학년이 된 학생부터 한 학년씩 차례로 적용됩니다.
| 조치 | 삭제되는 때 | 졸업 시점 조기 삭제 |
|---|---|---|
| 1~3호 | 졸업과 함께 자동으로 | 따로 필요 없음 |
| 4·5호 |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 전담기구가 심의하면 됨 |
| 6·7호 |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뒤 | 전담기구가 심의하면 됨 |
| 8호(전학) |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뒤 | 안 됨 |
6~8호가 4년으로 늘어난 것은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대상은 4~7호이고, 졸업을 앞두고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하면 졸업일에 맞춰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예 심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2023년 종합대책을 통해, 삭제 심의에서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와 소송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꼭 살피게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결국 조기 삭제를 바란다면 졸업 훨씬 전부터 피해를 되돌리고 화해하려 한 과정을 남겨 두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달라진 점부터 말하면, 이제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봅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25학년도 대입까지는 반영 여부를 대학이 정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 그치지 않고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도 반영 대상입니다. 점수에 넣는 방식은 학교마다 달라서, 원서를 낼 대학의 모집요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이 끝나기 전에 다툴지 말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따르기만 하면 원칙상 적히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적히고, 이 경우에도 졸업하면서 지워집니다.
없습니다. 8호는 졸업 시 삭제 심의에 오를 수 없어서, 졸업한 날부터 4년이 흘러야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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