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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3년으로 바뀌었다, 이미 인가된 60개월 계획도 줄어드나

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인가된 변제계획을 바꾸려면 소득·재산 변동 같은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이 개정됐다는 사정 하나로는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사건의 출발은 2014년 인가된 60개월 변제계획입니다.
  2. 2017년 개정으로 변제기간 상한이 3년으로 짧아졌고, 이를 계기로 채무자는 2018년 기간을 47개월로 줄여 달라는 변경안을 냈습니다.
  3. 채권자가 반대 의견을 냈고, 사건 기록에는 채무자 소득이 늘었다는 자료와 차량 증여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4. 1심과 원심은 법원 업무지침만 따랐을 뿐, 소득과 재산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는 심리하지 않은 채 인가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먼저 부칙의 취지를 짚었습니다. 개정 전 사건에 새 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한 것은 채권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법원은 변경 사유가 정말 존재하는지 직접 조사하고, 변경안 자체가 인가 요건을 채우는지도 심사해야 합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결정이 말하는 것은 변경의 열쇠가 법 조문이 아니라 본인 형편이라는 점입니다. 인가 뒤 계획을 고치고 싶다면, 그사이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증빙부터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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