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입니다. 회사 빚을 대표가 자동으로 떠맡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을 섰거나 임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개인 책임이 생깁니다. 파산한 회사의 이사 책임은 파산관재인이 추궁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별개입니다. 주식회사 명의로 생긴 채무를 갚을 사람은 원칙적으로 회사이고, 직함이 대표라는 사실이 곧 상환 의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서를 펼쳐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은행 대출이든 보증기관 거래든 리스나 사무실 임대든, 대표 이름으로 연대보증란에 서명한 경우가 흔합니다.
이유는 계약 당사자에 있습니다. 보증 계약은 회사가 아니라 대표 한 사람이 채권자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회사가 청산돼 법인격이 소멸해도 약속은 살아 있고, 채권자는 대표의 집이나 예금 같은 개인 재산을 상대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파산이 아니라 법인회생을 택해도 결론은 비슷합니다. 회생계획으로 줄어든 빚이 보증인 책임까지 자동으로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갈림길은 대표 본인의 수입입니다.
회사 정리와 대표 정리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면 여러 채권자를 한 번에 상대할 수 있어 수월합니다. 이때 회사 빚에 선 보증을 대표의 채권자목록에 꼭 올려야 합니다.
핵심 조문은 상법 제399조입니다. 이사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를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뒤에는 이 배상을 청구하는 주체가 파산관재인으로 바뀝니다. 이 구조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두 건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가지급금입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끌어다 썼거나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이 크다면, 관재인이 그 돈을 대표에게서 돌려받을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갈래를 조심합니다. 첫째, 재산 은닉이나 장부 폐기는 사기파산 등 도산 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밀린 직원 임금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횡령이나 배임은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따로 처벌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걸린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거나 보증서에 서명했다면, 이름만 빌려줬다는 주장으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경영자에게도 상법상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부터 정리해 둡니다.
대표가 보증을 섰거나 개인 책임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증이 없고 개인 책임도 없다면, 회사가 진 빚 때문에 대표 재산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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