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신청을 앞두고 피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몇몇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 회사 재산을 대표나 가족 쪽으로 빼돌리는 것, 장부를 정리한다며 없애는 것입니다. 관재인은 부인권으로 이런 거래를 되돌릴 수 있고, 재산을 숨긴 행위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런 행동은 | 이런 문제로 이어집니다 |
|---|---|
| 아는 사람, 가족, 일부 거래처 빚부터 갚기 | 부인권 대상, 채권자 간 평등을 해침 |
| 차량·재고·설비를 헐값에 넘기거나 명의를 바꾸기 | 부인권,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 |
| 대표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은 채 회사 돈 빼 가기 | 이사 책임, 횡령 문제 |
| 장부·전산자료·계약서 없애기 | 도산 범죄, 경위 설명이 어려워짐 |
| 곧 파산할 회사가 외상이나 선수금을 새로 받기 | 속였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래입니다. 관재인은 이런 행위를 파산재단을 위해 무를 수 있습니다(제391조). 대상이 되는 행위와 기간 요건이 따로 있고,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 특수관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돈을 받은 쪽이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서 결국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짐이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 비용이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서 얼마가 나갔는지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남은 재산을 대리인 보수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써 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밀린 임금과 세금이 불어나고, 압류와 소송이 쌓이고, 자료는 흩어집니다. 근로자 대지급금 기한을 넘기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되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재산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움직이는 편이 정리에 유리합니다.
임금은 법이 따로 보호하는 채권이라 일반 채권자에게 갚는 것과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기록을 남기고, 임원 급여는 특히 조심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나중에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앞둔 상황이라면 갚기 전에 대리인과 먼저 상의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