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빚을 다루는가와 강제력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은 사채와 개인 빚까지 아우르는 법원 절차로 원칙 3년,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합의로 바꾸며 최장 10년입니다. 정리하면 재산이 많을 때는 채무조정이, 소득보다 빚이 클 때는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쟁점 | 개인회생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기준) |
|---|---|---|
| 누가 진행하나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 |
| 어떤 빚 | 개인 빚까지 사실상 모든 채무 |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
| 구속력 | 법원이 결정하며 채권자가 반대해도 인가될 수 있음 |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해야 함 |
| 줄어드는 것 | 소득에 맞춰 원금을 면책 | 이자 감면에 원금 0~70% |
| 걸리는 시간 | 원칙 3년, 길어야 5년 | 길어야 10년 (주담대 35년) |
| 연체 조건 | 필요 없음 (지급이 어려울 염려만 있으면 됨) | 90일 이상, 그 전이면 다른 제도 |
| 재산이 미치는 영향 |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함 | 심사에서 따지는 요소 |
| 압류·강제집행 | 금지명령·중지명령 | 협약 채권자의 추심 중단이 중심 |
기간을 빼놓으면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조정은 오래 나눠 내니 매달 부담은 가볍지만 다 내고 나면 총액이 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이면 끝나는 대신 그동안 생계비를 뺀 소득을 거의 다 냅니다. 핵심은 월 납입액, 기간, 총액, 남는 빚 네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것입니다.
같은 빚을 두 절차에서 동시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워크아웃으로 갚던 중 개인회생으로 옮긴다면 이미 낸 돈과 남은 돈을 정리해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옮기기 전에 기존 조건을 잃었을 때의 영향부터 계산해 둡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에 오르지 않아 영향이 작은 편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니 기준 시점과 금융회사 심사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요건이 달라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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