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핵심은 연체 90일 이상이면 원금 감면 길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빚 한도 제한은 없고, 연체이자와 이자가 감면되며 원금은 0~70% 줄 수 있고 최장 10년(주담대 35년)에 걸쳐 갚습니다. 다만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해당하고, 공공정보는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됩니다.
| 신청 구간 | 연체 90일 이상 |
|---|---|
| 빚 상한 | 두지 않음 (공식 비교표 기준) |
| 감면 | 연체이자와 이자 감면, 원금은 0~70% 감면 |
| 분할 방식 | 원금균등분할로 길게는 10년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균등, 길게는 35년) |
| 상환유예 | 길게는 3년, 그동안 이자율은 연 2% |
| 신용 기록 | 다 갚거나 1년이 흐르면 공공정보 해제 |
결론적으로 심사를 받기 전에는 내 감면율을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0%에서 70%까지 폭이 넓은 것은 채권 상태와 갚을 힘이 저마다 달라서입니다. 상각채권인지, 연체가 얼마나 됐는지,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가 함께 반영됩니다. 취약계층은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빚뿐입니다. 사채, 개인끼리 빌린 돈, 협약에 들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 채무는 빠집니다. 이런 빚의 비중이 크다면 워크아웃을 마쳐도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 판단 기준 | 개인워크아웃 쪽이 나은 때 | 개인회생 쪽이 나은 때 |
|---|---|---|
| 빚의 출처 | 협약 금융회사가 대부분 | 사채나 개인 빚이 섞임 |
| 가진 재산 | 재산이 커서 청산가치가 부담될 때 | 재산이 많지 않을 때 |
| 버는 돈 | 원금 대부분을 오래 나눠 갚을 수 있을 때 | 원금을 크게 면책받아야 할 때 |
| 걸리는 시간 | 길게 나눠 매달 부담을 줄이려 할 때 (최장 10년) | 원칙 3년 안에 마무리하려 할 때 |
새로 생긴 빚의 비율을 제한한다고 안내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다면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물어봅니다.
일정 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조정이 효력을 잃고 원래 빚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부터 문의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