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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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면책결정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한 뒤에 나옵니다. 다만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무, 그리고 세금·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과 퇴직금·양육비 등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은 여기에 예외 하나를 두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보증인 구상금에는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결정이 나온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제625조 제1항). 순서로 보면, 변제를 다 마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립니다(제624조 제1항).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시한은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입니다.
오해가 잦은 대목도 짚어 둡니다. 계획이 인가됐다고 해서 빚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2018다43180 판결에서 대법원은 인가로 권리관계가 바뀌지는 않고, 면책 효과는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특별면책으로,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됩니다(제624조 제2항).
중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해 더는 일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결정 전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 분류 | 구체적으로 |
|---|---|
| 목록에 빠진 채권 |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 세금 등 | 국세·지방세와 공과금 일부 |
| 벌과금 성격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 손해배상 | 고의로 한 불법행위,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경우의 배상 |
| 근로자 보호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
| 부양 의무 | 양육비, 부양료 등 |
그 빚은 원칙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오르지 않은 청구권에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4다221042의 입장입니다. 일부러 뺀 것이 아니어도 남을 수 있으니, 첫 신청 때 목록을 빈틈없이 채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산과 규칙이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외도 이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대상은 보증인의 구상금입니다. 원래의 채권이 목록에 들어 있었고 채무자가 계획대로 다 냈다면, 보증인이 대신 갚고 얻은 구상금에도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봤습니다.
참고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43180 사건에서는 법무사 측이 보정권고에 있던 오기를 알아차리지 못해 7,200만 원짜리 채무가 목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쟁점은 손해가 언제 생기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의 답은 인가 때가 아니라, 변제를 다 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손해가 현실로 확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진 채무액만큼으로 봤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폐지 뒤 재신청할 수 있었다는 점은 책임을 줄이는 사정으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뒤집힐 수 있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면책이라면 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제626조). 재산·소득을 감춘 채 인가와 면책을 받아 낸 경우가 전형입니다.
풀려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물상담보에 대해 갖는 권리는 면책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보증인 책임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신청 전에 미리 이야기를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는 법적으로 강제 회수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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