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뺐다는 점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 쪽이 증명할 사항이고, 법률관계가 생길 무렵 채무자가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흐름
- 1998년 채무자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고, 보증인이 한도 7,200만 원으로 근보증을 섰습니다.
- 채무자는 2009년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은행 대출은 목록에 올렸지만, 보증인에게 앞으로 생길 구상채무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면책은 2010년 확정되었습니다.
- 2021년 보증인이 6,000만 원을 대신 갚고 나서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알면서도 부주의로 뺐다고 보고 비면책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악의인지는 채권의 내용, 당사자 관계, 흐른 시간, 채권자가 청구했는지, 누락 경위, 채무자가 놓인 경제적·심리적 형편을 모두 모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이 사건은 보증을 선 뒤 10여 년이 지났고, 보증인은 면책 때까지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대신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 은행 대출까지 성실히 적은 채무자가 구상채무를 알았다면 굳이 그것만 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봤습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정리하면 증명 부담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래전에 선 보증과 얽힌 채권은 채무자 스스로도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 뒤늦게 이런 청구를 받았다면, 왜 목록에서 빠졌는지 경위를 정리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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