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먼저 갈리는 지점은 합의 여부입니다. 둘이 합의하면 협의이혼, 그렇지 않으면 법원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어느 길이든 재산과 자녀 문제는 함께 정리합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날짜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정리하면 합의가 되면 법원은 의사만 확인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이혼 사유를 따져 결정합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신고 기한도 다릅니다.
| 쟁점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어울리는 상황 | 이혼 자체와 자녀 문제까지 합의가 끝났을 때 | 합의가 깨졌거나 상대가 아예 응하지 않을 때 |
| 첫 단계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냄 |
| 이혼 사유 | 따로 필요하지 않음 |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함 |
| 효력 시점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했을 때 |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됐을 때 |
| 신고 기한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조정 성립일이나 확정일부터 1개월 |
짚어 둘 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서로 다른 권리라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일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날짜부터 세어 둡니다.
| 청구 | 마감 |
|---|---|
| 배우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 위자료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지만 길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