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핵심은 법원 확인을 받은 뒤 신고까지 해야 이혼이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순서는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함께 출석해 확인 → 3개월 안에 이혼신고입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날짜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짧아지거나 아예 면제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양육할 자녀에는 태아도 들어갑니다.
첫째, 숙려기간이 3개월로 길어집니다. 둘째,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은 확인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함께 만듭니다.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고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법원 확인이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확인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이혼과 자녀 문제에 부부가 합의했다면 충분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갑니다.
원칙은 신청과 확인 모두 부부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니 법원에 물어봅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