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길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내세워 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대개 조정이 먼저 열립니다. 서둘러 따질 것은 마감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삼으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날짜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이유가 분명해도 마감을 넘기면 그 이유로는 이혼을 구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사유에 날짜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 사유 | 풀어 쓰면 |
|---|---|
| 부정행위 | 혼인 뒤 배우자로서 지킬 정조를 어긴 일. 간통만 가리키지 않고 더 넓습니다. |
| 악의의 유기 | 마땅한 이유도 없이 같이 살지 않고, 생활비를 대지 않고, 서로 돕지 않은 경우 |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부부로 지내기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폭행·학대·모욕 |
|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 부부로 지내기 고통스럽다 싶을 정도의 폭행·학대·모욕 |
| 3년 이상 생사불명 | 청구 시점까지 생존을 조금도 입증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넘게 이어진 경우 |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같이 사는 관계가 다시 되살릴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고 볼 때 |
부부 두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곳, 마지막에 같이 살던 주소지의 가정법원, 상대 쪽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아니면 두 사람이 합의로 고른 가정법원 가운데 한 곳에 냅니다.
이혼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준비합니다.
소장부터 내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시송달 말고는 상대를 부를 방법이 없거나 조정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조정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부정행위라는 이유는 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고,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날짜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