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끝까지 내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그 대가로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냅니다. 대상은 꾸준히 버는 개인이고, 채무는 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벌 돈으로 일부를 내고, 나머지 책임은 벗는" 법원 절차입니다.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파산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집이나 차를 정리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고, 다니던 직장도 계속 다니면서 진행합니다.
담을 수 있는 빚의 폭도 넓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 대출, 개인끼리 빌린 돈까지 한 목록에 올립니다.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더 세밀한 기준과 기각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자격·조건에서 이어 다룹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소득 − 생계비가 출발점입니다. 생계비 잣대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2026년 1인 가구라면 월 1,538,543원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커야 법원이 인가합니다.
대략의 금액은 변제금 간이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곧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과 자주 틀리는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있다"입니다. 조세 등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은 채무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는 면책 효력이 닿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신청에 앞서 이 부분부터 짚어 두어야 합니다.
됩니다. 법은 파산 원인이 이미 생긴 경우뿐 아니라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신청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관건은 소득과 채무를 놓고 지급이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려 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거나, 재직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떼어야 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따져 볼 것은 바뀐 소득으로 변제를 이어 갈 수 있느냐입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고려합니다. 변경은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진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