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회사 체납 세금은 파산 절차에서 앞순위로 다뤄집니다. 회사 재산으로 모자라면 주식 50% 초과를 갖고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핵심은 지분과 실질이며, 대표라는 직함만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지분에 달렸습니다. 경우는 셋으로 갈립니다.
사회보험료에도 비슷한 제2차 납부의무 조항이 있으니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 재산을 다 써도 국세가 모자랄 때, 일정한 출자자가 그 부족분을 대신 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이고, 상장법인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 지분 |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 초과 |
|---|---|
| 실질 | 주식에 딸린 권리를 실제로 행사 |
| 기준 시점 |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
| 부담 한도 | 부족한 세액을 지분 비율로 나눈 범위 |
다른 채권보다 앞섭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국세와 지방세 가운데 일정한 것은 제473조의 재단채권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밀린 회사일수록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느 세금이 어떻게 분류되고 언제 내야 하는지는 세목과 납기마다 달라 세무 자료와 같이 봐야 합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조세심판 사례는 실제로 돈을 냈는지, 경영에 관여했는지를 따졌고, 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와 있습니다. 차명 주식이나 명의를 빌려준 사정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 둡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은 개인파산 면책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비면책채권이고, 개인회생에서도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표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고지되었다면 개인 절차를 밟더라도 그 부분은 남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라서, 그 뒤에 지분을 넘겨도 이미 생긴 세금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파산 직전의 지분 이전은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