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 손해배상채권과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사라져도 임원 책임은 따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임원이라면 회사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주요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할 자료를 갖춰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시효 문제였습니다. 임원이라면 누구나 배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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