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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목록에서 빠진 빚도 면책되나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256174 판결 [양수금]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채권자목록에 없던 채권이라도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다면 비면책채권으로 남지 않습니다.

사건의 흐름

  1. 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러 건의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1년 파산·면책 신청 때 채무자는 그중 다른 채권은 올리고 이 사건 채권만 누락했습니다.
  2. 2012년 파산선고가 나온 뒤,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결정을 이 채권자에게도 보냈습니다.
  3. 서류를 받은 채권자는 아무 이의 없이 기간을 넘겼고,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출발점은 "목록 밖 파산채권도 면책"이고, 채무자가 악의로 누락한 경우가 이 원칙의 예외입니다.
  •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그 예외가 다시 뒤집혀 면책으로 돌아옵니다.
  • 누락 사실만 보고 비면책이라 판단한 원심 부분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갈림길은 "채권자가 알았느냐"입니다.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 때문에 법원 서류를 받아 본 채권자라면 파산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달 기록을 확보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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