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핵심은 성폭력범죄가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신고·고소, 경찰 수사, 검사의 기소 판단, 재판을 거치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에서 시작해 법원에서 끝납니다. 중간에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합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강간이고, 추행 중에서는 형법의 강제추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추행보다 무겁습니다.
| 죄명 | 조문 | 처벌 수위 |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경우,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처벌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 이용 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먼저 혐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죄명과 사건 일시를 확인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경위는 시간 순서로 적어 두되 메시지나 기록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소통이 필요하면 변호인이 피해자 측 의사부터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 일시와 장소, 상황을 기록하고 메시지와 사진은 남겨 둡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조사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와 상관없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뜻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데려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받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선정이 의무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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