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먼저 갈리는 선은 0.08%입니다. 그 아래(0.03% 이상)면 벌점 100점, 정지이고,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였다면 취소입니다.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야 다시 면허를 받습니다. 다툴 기한은 이의신청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정리하면 정지는 한 가지 경우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취소입니다.
| 경우 | 결과 |
|---|---|
| 0.03% 이상 ~ 0.08% 미만, 다른 사정 없음 | 정지. 벌점 100점이 매겨지고, 원칙상 벌점 1점이 정지 1일 |
| 0.08% 이상 | 취소 |
| 0.03% 이상 상태의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침 | 취소 |
|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 | 취소 |
| 음주운전·측정 불응 전력자가 또 0.03% 이상으로 운전 | 취소 |
여기에 벌점 누적도 있습니다.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에 이르면 취소입니다. 정지 기간 중 핸들을 잡는 것 역시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입니다.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기간은 사안의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 사안 | 다시 응시할 수 있는 때 |
|---|---|
| 첫 음주운전 취소 | 취소일부터 1년 뒤 |
| 음주운전·측정 거부 등이 2회 이상 | 취소일부터 2년 뒤 |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 | 취소일부터 2년 뒤 |
|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 취소일부터 5년 뒤 |
| 음주 사상사고 뒤 구호·신고 없이 이탈 | 취소일부터 5년 뒤 |
예외도 있습니다.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됐거나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결격기간 중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득 전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부터 마쳐야 합니다.
세 단계이고, 단계마다 마감이 따로 있습니다.
| 단계 | 마감 | 짚어 둘 점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시·도경찰청장에게 내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일부터 90일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소송 가능 |
이의신청을 냈다고 행정심판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둘은 서로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은 좁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감경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외 사유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수치가 0.1%를 넘었거나, 음주 중 사람이 다친 사고를 냈거나, 측정에 불응·도주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거나, 5년 안에 인적피해 사고가 3회 이상이거나,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빠집니다.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짜리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 2분의 1로 낮아집니다.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으로 합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정지 처분 대상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가운데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하면 20일이 빠지고, 뒤이어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30일이 더 빠집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이미 감경을 받았다면 이 추가 감경은 붙지 않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수치가 0.1% 이하이고 인적피해 사고나 5년 안의 음주 전력 같은 제외 사유가 없다면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취소가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바뀝니다.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을 낼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은 그 자체로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