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수사는 대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체포 뒤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직접 심문합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알려야 합니다.
원칙은 영장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 수색, 검증을 하며, 사건과 관련 있는 것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버려진 물건이나 스스로 내준 물건은 영장이 필요 없고, 긴급체포를 했다면 체포 후 24시간 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짚어 둘 점은 기록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녹화해야 하며, 장비가 없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 무엇이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입니다.
적부심사가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판사에게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최후 수단으로 허용하며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48시간이 첫 고비입니다. 그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없으면 석방되고, 구속되면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에 검사 단계 한 차례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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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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