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핵심은 수치 구간이 법정형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낮은 0.03% 이상 0.08% 미만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가장 높은 0.2% 이상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10년 안에 또 걸리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처음 적발된 사람의 형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각 구간에는 징역과 벌금이 나란히 적혀 있고, 그중 무엇을 택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 수치 | 징역형 범위 | 벌금형 범위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까지 | 500만원까지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부터 2년까지 | 5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
| 0.2% 이상 | 2년부터 5년까지 | 1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
정리하면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저울질해 정합니다. 표는 상한과 하한일 뿐이고, 그 안의 어느 지점인지는 다음 네 가지를 참작해 결정됩니다.
음주운전에 대입하면 수치가 얼마였는지, 얼마나 왜 운전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전력이 있는지, 걸린 뒤 다시 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했는지가 이 네 항목을 채우는 재료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가중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 재적발 유형 | 법정형 |
|---|---|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 0.03%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측정 거부·방해 |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재범 판단 기준은 재범과 측정 거부에서 이어집니다.
면허 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매겨져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낸 사고였다면 음주운전 사고의 조항까지 겹칩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는 0.03% 이상부터입니다. 짚어 둘 점은 측정을 거부한 경우로, 이때는 수치와 상관없이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구간 모두 징역과 벌금이 같이 규정되어 있고,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어느 형을 얼마나 줄지 정합니다.
처벌 조항에 거리 기준은 없습니다. 짧게 움직였다는 사실과 그렇게 된 사정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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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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