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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브리핑 — 11월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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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작성 2026. 11. 06.

요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 공공임대 등 지원을 받습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돌려받은 돈과 지원액을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보장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미 결정된 피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오늘 짚을 세 가지

  • 최소보장 제도 시행이 다가왔습니다. 2026년 5월 12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법률 제21634호)의 최소지원금·선지급 조항이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 적용 대상은 계약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은 임차인에게 이 법이 적용됩니다.
  • 지원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누가 피해자로 결정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3조 제1항).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난 임차인은 1번과 3번 요건이 빠집니다.

요건내용
1. 대항력·확정일자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춤(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포함)
2. 보증금 규모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위원회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음
3. 다수 피해임대인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명 이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4. 반환 의도 의심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택 양도 등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이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제3조 제2항).

신청부터 결정까지 어떤 순서인가요

  1. 신청 결정 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며, 접수와 피해사실 조사는 시·도지사가 맡습니다(제12조, 제29조 제1항).
  2. 위원회 심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안건이 올라온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의결합니다.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합니다(제14조 제3항).
  3. 결정과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일 안에 다시 결정합니다(제15조).
  4. 지원 신청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합니다. 경매·공매 진행 등으로 그 안에 못 하면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입니다(제14조의2).

11월 13일부터 새로 생기는 최소보장은 무엇인가요

제25조의9는 피해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돈,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한 지원액을 모두 합해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구분최소지원금(제25조의9)선지급금(제25조의10)
성격회수액 합계가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분 지급최소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지급
대상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 제4호 다목의 임차인(외국 국적자 제외)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임차인(신탁사기피해자 포함) 등
결정 기한신청일부터 90일신청일부터 90일, 3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주의할 점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거나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신청 불가(배당요구 요건은 시행 이후 개시된 경매·공매부터)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두 지원금 모두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금지됩니다(제25조의8 제2항).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하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제25조의11). 부칙에 따라 개정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게도 적용되며, 이 경우 지원 신청기간은 시행일부터 다시 셉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무엇을 쓸 수 있나요

  • 경매 유예·정지: 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나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 우선매수: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값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2026년 5월 개정되었습니다(제20조).
  •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요청: 매입을 요청한 뒤에도 본인이 원하면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했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5월 신설된 제25조의13은 임대인이 파산해도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까지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봅니다. 개정 전에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적용됩니다. 파산과 면책의 기본 구조는 파산 브리핑에서, 사기 피해 전반의 대응은 사기 피해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피해자 결정을 받았는데 최소보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지원 신청기간은 시행일인 2026년 11월 13일부터 셉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은 못 들어가나요?

제25조의9 제3항에 따라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지급금도 같습니다.

2025년 6월에 처음 계약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나요?

2025년 5월 20일 개정 부칙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이후 최초 계약이라면 다른 구제 수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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