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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이의신청 브리핑 — 채권자가 반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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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작성 2026. 11. 08.

개인파산 면책 이의신청 브리핑 — 채권자가 반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요지

개인파산 면책에 대한 이의는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 등이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심문기일이 없으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낼 수 있고, 이의하는 쪽이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 여부를 정합니다(제563조).

오늘 짚을 세 가지

  • 기한은 30일이 기준입니다.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정하는 날까지입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반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의신청인은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채무자도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이의할 수 있나요

제562조 제1항은 이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 등을 정합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제558조에 따른 면책심문기일입니다.

항목내용근거
기일·이의기간 지정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신청일(파산과 동시신청이면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 날짜로 지정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제2항
심문기일 통지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제558조 제2항
이의 기간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이 없으면 법원이 정하는 날)제562조 제1항
기간 연장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연장제562조 제1항 단서
이의 내용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제562조 제2항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나 채권조사 기일과 합쳐서 열릴 수 있습니다(제558조 제5항). 법원은 면책신청 서류와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합니다(제561조). 채권자는 이 서류를 보고 이의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에 따르면 법원은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면책허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예규 제4조). 그런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이 14일 원칙의 예외로 적혀 있어, 이의가 들어오면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 이의서 접수 채권자나 관재인이 불허가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이의를 냅니다.
  2. 의견 청취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습니다(제563조). 채무자는 이의서에 적힌 사유마다 사실관계와 자료로 답합니다.
  3. 관재인 조사 결과 반영 법원은 관재인에게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해 심문기일에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60조).
  4. 면책 여부 결정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제564조 제1항),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에서 자주 다투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의서는 제56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법조문에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사유 요약
1호사기파산·과태파산·파산증뢰·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
2호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3호거짓 채권자목록 등 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4호파산 면책 확정 7년 또는 개인회생 면책 확정 5년이 지나지 않음
5호·5호의2채무자 의무 위반, 구인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6호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

대법원 결정을 인용한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낭비는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생활수준, 수지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을 말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사유별 판단은 면책불허가 브리핑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어떻게 다투나요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4항). 채무자는 불허가 결정에, 이의했던 채권자는 허가 결정에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3항). 공고가 있으면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제13조 제2항, 제14조), 공고는 관보 게재일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한 날의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제9조 제2항).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565조). 확정 뒤에도 남는 채권은 비면책채권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면책은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인이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제562조 제2항), 법원은 채무자 의견도 들은 뒤 판단합니다(제563조).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이의가 하나도 없으면 바로 면책되나요?

생활법령에 따르면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면책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불허가 사유가 명백한 경우 등은 예외이고, 이의가 없어도 법원은 불허가 사유를 살핍니다.

30일이 지난 뒤에 낸 이의는 어떻게 되나요?

제562조는 기간을 심문기일부터 30일로 정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늘릴 수 있게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낸 이의를 어떻게 다룰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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