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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칼럼

개인파산 면책에 대한 이의는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 등이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심문기일이 없으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낼 수 있고, 이의하는 쪽이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 여부를 정합니다(제563조).
제562조 제1항은 이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 등을 정합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제558조에 따른 면책심문기일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일·이의기간 지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신청일(파산과 동시신청이면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 날짜로 지정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제2항 |
| 심문기일 통지 |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 | 제558조 제2항 |
| 이의 기간 |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이 없으면 법원이 정하는 날) | 제562조 제1항 |
| 기간 연장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연장 | 제562조 제1항 단서 |
| 이의 내용 |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 | 제562조 제2항 |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나 채권조사 기일과 합쳐서 열릴 수 있습니다(제558조 제5항). 법원은 면책신청 서류와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합니다(제561조). 채권자는 이 서류를 보고 이의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에 따르면 법원은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면책허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예규 제4조). 그런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이 14일 원칙의 예외로 적혀 있어, 이의가 들어오면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의서는 제56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법조문에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사유 요약 |
|---|---|
| 1호 | 사기파산·과태파산·파산증뢰·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 |
| 2호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 3호 | 거짓 채권자목록 등 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
| 4호 | 파산 면책 확정 7년 또는 개인회생 면책 확정 5년이 지나지 않음 |
| 5호·5호의2 | 채무자 의무 위반, 구인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 6호 |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 |
대법원 결정을 인용한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낭비는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생활수준, 수지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을 말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사유별 판단은 면책불허가 브리핑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4항). 채무자는 불허가 결정에, 이의했던 채권자는 허가 결정에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3항). 공고가 있으면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제13조 제2항, 제14조), 공고는 관보 게재일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한 날의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제9조 제2항).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565조). 확정 뒤에도 남는 채권은 비면책채권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인이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제562조 제2항), 법원은 채무자 의견도 들은 뒤 판단합니다(제563조).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생활법령에 따르면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면책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불허가 사유가 명백한 경우 등은 예외이고, 이의가 없어도 법원은 불허가 사유를 살핍니다.
제562조는 기간을 심문기일부터 30일로 정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늘릴 수 있게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낸 이의를 어떻게 다룰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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