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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칼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5조·제566조),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으로 추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660조 제3항),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면 채권추심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세금·양육비 같은 비면책채권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본문). 면책신청 뒤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557조 제2항). 파산채권자표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이 면책 확정 사실을 적고(제568조), 생활법령에 따르면 법원은 면책 확정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예규 제5조).
생활법령은 신청 때 알지 못해 채권자목록에 적지 못한 채권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의 세부 쟁점은 비면책채권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추심 방식 | 근거 | 제재 |
|---|---|---|
| 면책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 채무자회생법 제660조 제3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파산절차 등에서 면책된 것을 알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 요구 | 채권추심법 제12조 제4호, 제17조 제3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자가 아니면 2분의 1로 감경, 제17조 제4항) |
채권추심법이 말하는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과 그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 등입니다(제2조 제1호). 과태료는 그 추심자를 인가·허가·등록한 감독기관이, 감독기관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합니다(제18조 제1항).
제566조 단서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정합니다.
| 호 | 남는 청구권 |
|---|---|
| 1·2호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 3·4호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 5·6호 |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임치금·신원보증금 |
| 7호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때는 제외) |
| 8호 |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
예전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제9호)이었지만, 2021년 12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은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끝내지 않은 채무자의 해당 학자금대출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또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진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567조). 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는 것은 면책 후 추심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면책 뒤 신용 회복과 자격 제한 해제는 파산 불이익과 복권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제565조). 확정 전이라도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책 재판 확정 때까지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됩니다(제557조 제1항).
채권추심법 제12조 제4호는 면책된 것을 알면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느 정도가 반복인지는 사안마다 판단되므로, 연락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제566조 제9호는 2021년 12월 28일 삭제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학자금 채무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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