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칼럼

개인파산 절차에서 법원의 구인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2025년 6월 21일부터는 형벌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60조 제4항). 대신 같은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5호의2)로 새로 들어가, 면책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제319조 제1항), 그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을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파산신청이 있으면 선고 전이라도 구인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22조 제1항).
| 구분 | 내용 | 근거 |
|---|---|---|
| 파산선고 후 구인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채무자 구인 명령 | 제319조 |
| 파산선고 전 구인 | 파산신청이 있으면 선고 전에도 구인 명령 가능 | 제322조 |
| 대상이 넓어지는 경우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지배인, 상속재산 파산의 상속인 등 | 제320조 |
| 불복 | 구인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제319조 제3항 |
구인과 함께 알아 둘 의무가 설명의무입니다. 채무자와 그 대리인은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고(제32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58조). 이 설명의무위반죄 조항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이유에 따르면,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과도한 형벌규정을 줄인다는 취지로 이 조항을 없애고 과태료로 바꾸었습니다.
| 항목 | 개정 전 | 2025. 6. 21. 이후 |
|---|---|---|
| 문제 되는 행위 | 구인을 알고 절차 지연·집행 회피 목적으로 도주 | 구인을 알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 |
| 제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653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660조 제4항) |
| 면책과의 관계 | 면책불허가 사유 제1호(파산범죄 행위)와 연결 | 면책불허가 사유 제5호의2로 별도 명시 |
부칙에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부칙 제4조), 시행 전에 종전 제56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던 채무자에게는 개정된 제1호·제5호의2가 아니라 종전 제1호를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사건이 시행일을 사이에 두고 진행됐다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이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 사유 가운데 하나로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제5호의2)를 둡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이 사유를 면책불허가 사유 목록에 올려 두었습니다.
다만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다른 불허가 사유와 판단 방식은 면책불허가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인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5호의2)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못 나간 사정과 자료를 법원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21일 이후 구인 불출석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60조 제4항).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벌칙 규정이 적용되고,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설명 거부·허위 설명은 지금도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 대상입니다.
구인은 명령을 받은 본인을 출석시키는 절차입니다. 대리인 출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