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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구인 불출석 브리핑 — 형벌 대신 과태료, 면책 불허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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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작성 2026. 11. 08.

개인파산 구인 불출석 브리핑 — 형벌 대신 과태료, 면책 불허가 사유로
요지

개인파산 절차에서 법원의 구인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2025년 6월 21일부터는 형벌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60조 제4항). 대신 같은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5호의2)로 새로 들어가, 면책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짚을 세 가지

  • 구인은 법원이 채무자를 데려오게 하는 명령입니다. 파산선고 뒤(제319조)는 물론 파산신청만 있는 단계에서도(제322조) 명할 수 있습니다.
  • 처벌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개정법(법률 제20577호)이 2025년 6월 21일 시행되면서 징역·벌금 조항(제653조)이 삭제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660조 제4항)가 생겼습니다.
  • 면책에는 오히려 직접 연결됩니다. 구인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구인명령은 언제, 누구에게 나오나요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제319조 제1항), 그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을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파산신청이 있으면 선고 전이라도 구인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22조 제1항).

구분내용근거
파산선고 후 구인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채무자 구인 명령제319조
파산선고 전 구인파산신청이 있으면 선고 전에도 구인 명령 가능제322조
대상이 넓어지는 경우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지배인, 상속재산 파산의 상속인 등제320조
불복구인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제319조 제3항

구인과 함께 알아 둘 의무가 설명의무입니다. 채무자와 그 대리인은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고(제32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58조). 이 설명의무위반죄 조항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이유에 따르면,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과도한 형벌규정을 줄인다는 취지로 이 조항을 없애고 과태료로 바꾸었습니다.

항목개정 전2025. 6. 21. 이후
문제 되는 행위구인을 알고 절차 지연·집행 회피 목적으로 도주구인을 알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
제재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653조)500만원 이하 과태료(제660조 제4항)
면책과의 관계면책불허가 사유 제1호(파산범죄 행위)와 연결면책불허가 사유 제5호의2로 별도 명시

부칙에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부칙 제4조), 시행 전에 종전 제56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던 채무자에게는 개정된 제1호·제5호의2가 아니라 종전 제1호를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사건이 시행일을 사이에 두고 진행됐다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출석하면 면책은 어떻게 되나요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이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 사유 가운데 하나로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제5호의2)를 둡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이 사유를 면책불허가 사유 목록에 올려 두었습니다.

다만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다른 불허가 사유와 판단 방식은 면책불허가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1. 서류 확인 법원에서 온 서류가 심문기일 통지인지, 채권자집회 기일인지, 구인 결정인지 제목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합니다.
  2. 송달 주소 점검 이사했거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바로 알립니다. 신청인의 소재불명은 파산신청 기각 사유이기도 합니다(제309조 제1항 제4호).
  3. 못 갈 사정은 미리 서면으로 입원, 출장처럼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일 전에 사건 담당 재판부에 사유와 자료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4. 관재인 요청에도 답하기 출석과 별개로 파산관재인의 자료·설명 요청에는 기한 안에 답합니다. 절차 흐름은 개인파산 신청 절차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인명령에 한 번 못 나가면 바로 면책이 안 되나요?

구인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5호의2)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못 나간 사정과 자료를 법원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불출석해도 형사처벌은 없나요?

2025년 6월 21일 이후 구인 불출석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60조 제4항).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벌칙 규정이 적용되고,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설명 거부·허위 설명은 지금도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 대상입니다.

가족이 대신 나가도 되나요?

구인은 명령을 받은 본인을 출석시키는 절차입니다. 대리인 출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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