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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뒤 보증인이 구상금을 청구했다, 목록에 없던 그 빚도 갚아야 하나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구상금]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뺐다는 점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 쪽이 증명할 사항이고, 법률관계가 생길 무렵 채무자가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흐름

  1. 1998년 채무자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고, 보증인이 한도 7,200만 원으로 근보증을 섰습니다.
  2. 채무자는 2009년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은행 대출은 목록에 올렸지만, 보증인에게 앞으로 생길 구상채무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면책은 2010년 확정되었습니다.
  3. 2021년 보증인이 6,000만 원을 대신 갚고 나서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4. 원심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알면서도 부주의로 뺐다고 보고 비면책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악의인지는 채권의 내용, 당사자 관계, 흐른 시간, 채권자가 청구했는지, 누락 경위, 채무자가 놓인 경제적·심리적 형편을 모두 모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이 사건은 보증을 선 뒤 10여 년이 지났고, 보증인은 면책 때까지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대신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 은행 대출까지 성실히 적은 채무자가 구상채무를 알았다면 굳이 그것만 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봤습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정리하면 증명 부담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래전에 선 보증과 얽힌 채권은 채무자 스스로도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 뒤늦게 이런 청구를 받았다면, 왜 목록에서 빠졌는지 경위를 정리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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