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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나오기 전에 목록을 고쳤다면, 그 빚은 면책되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32543 판결 [구상금]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채무자가 대위변제 사실을 알고 면책결정 전에 구상금채권을 목록에 추가 제출했다면 악의로 빠뜨린 청구권이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받은 대출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적었습니다.
  2. 그 뒤 보증재단이 대출을 대신 갚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책결정이 나기 전에 구상금채권을 넣은 수정 목록을 냈습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구상금채권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악의란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적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부주의로 몰랐다면 비면책이 아니라는 기준을 다시 밝혔습니다.
  •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무자가 악의로 빠뜨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은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빠진 채권을 발견했다면, 면책결정이 나오기 전에 바로 목록을 고쳐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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