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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한 뒤, 관재인은 옛 대표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나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 손해배상채권과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의 흐름

  1. 호텔 사업을 하던 회사에 2018년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했습니다.
  2. 그 전에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을 포함한 임원 일부가 회사 돈을 둘러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상태였습니다.
  3. 관재인은 이들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를 갚으라고 소송을 냈고, 임원 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등의 반론을 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감사의 책임은 회사와의 위임관계에서 나오는 채무불이행책임이라서,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상법 제401조의2가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도 법률상 이사로 취급되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 상계 주장 등 임원들이 내세운 나머지 항변도 모두 물리쳤고, 상고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핵심은 "회사가 사라져도 임원 책임은 따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임원이라면 회사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주요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할 자료를 갖춰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시효 문제였습니다. 임원이라면 누구나 배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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