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2025. 9. 29. 자 2025라3643 결정 [개인회생]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제595조 제5호가 정한 5년을 셀 때 출발점은 면책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이 확정된 날입니다.
2020. 9. 14.면책결정
2020. 9. 29.면책 확정5년 기산점
2025. 9. 15.재신청기각
2025. 9. 29.5년 경과일
부산회생법원 2025라3643 사건의 날짜입니다.
사건의 흐름
쟁점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느냐였습니다. 이전 사건의 면책은 2020년 9월 14일 결정, 같은 달 29일 확정이었습니다.
채무자가 다시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날짜는 2025년 9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5년을 넘겼고,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5년에 못 미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정일을 택했습니다. 면책의 효력이 확정 시점에 가서야 생긴다는 제625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이어서 제595조 제5호는 법원이 재량 없이 기각해야 하는 사유이고, 이런 사유가 뚜렷하면 제620조 제1항에 따라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채무자가 낸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한 줄로 줄이면 "결정일 말고 확정일"입니다.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직전 사건 결정문에서 확정 날짜부터 찾아 일정표에 적어 둡니다. 며칠 차이가 신청 전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항고심 결정이어서, 다른 법원도 같은 판단을 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