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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실수로 채무가 빠졌다면, 법무사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인가만으로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고, 변제를 수행해 면책결정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서류 작성을 법무사에게 맡겼습니다.
  2. 법원이 소액 채무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는데 권고문 속 번호가 잘못 적혀 있었고, 사무소는 이를 걸러 내지 못한 채 7,200만 원짜리 채무를 지웠습니다.
  3. 변제계획은 2015년 인가되었고, 채무자는 2016년 독촉을 받은 뒤에야 그 채무가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개인회생 인가는 채권 자체를 바꾸지 않고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와는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 법무사 측이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어겼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액은 빠진 채무 금액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절차를 폐지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었던 사정은 책임을 줄일 때 고려할 요소라고 했고, 결론은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핵심은 "권고문도 원본과 맞춰 본다"입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번호와 금액을 원래 서류와 대조해야 합니다. 누락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대리인과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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