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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칼럼
채무조정이 신용에 남기는 흔적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에 오르지 않고, 개인워크아웃은 확정 때 연체정보가 풀리는 대신 신용회복지원정보(1101)가 등록되며 1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 1년 안에 다 갚으면 바로 해제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개한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의 '공공정보 등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 대상(연체기간) | 공공정보 |
|---|---|---|
| 신속채무조정 | 30일 이하 | 미등재 |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31~89일 | 미등재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
| 개인회생(법원) | 고정소득이 있으나 채무가 과도한 사람 |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해제 |
| 개인파산(법원) |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가 과도한 사람 |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시 해제 |
연체가 길어질수록 쓸 수 있는 제도와 기록의 무게가 함께 달라집니다. 연체 초기라면 신속채무조정 브리핑부터 확인하는 편이 신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그동안 쌓인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해제됩니다.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신용회복지원정보'가 공공정보(코드 1101)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등록 시점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 시 |
| 해제 시점 | 확정 후 12개월 이상 변제했을 때, 또는 확정된 채무를 모두 갚았을 때 |
| 빠지는 기간 | 변제유예 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기간은 상환기간에 넣지 않음 |
| 새출발기금 중개형 | 공공정보 코드 1802, 확정 후 12개월 이상 변제하거나 모두 갚으면 해제 |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중개형 중 부실우려차주는 이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는다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안내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12일부터 채무조정 이용 사실이 신용정보에 남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이전에는 2년을 성실하게 갚아야 해제되었는데, 이제 1년 성실상환으로 해제됩니다. 시행 당시 약 5만 명의 정보가 조기 해제 대상이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공공정보가 해제되면 그동안 걸려 있던 개인신용평점 상승 제한이 사라집니다.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더 이상 금융회사에 공유되지 않아, 이후에는 본인의 신용도와 점수에 따라 다시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제 이후 연체 없이 거래 기록을 쌓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법원 절차를 함께 저울질하고 있다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차이 브리핑, 회생 이후 신용 문제는 개인회생 불이익과 신용 브리핑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 대상이 된 금융회사와의 거래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는 확정 후 12개월 이상 변제하거나 확정 채무를 모두 갚은 때를 해제 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유예 중 이자를 면제받은 기간은 12개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확정 후 1년 이내라도 확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된다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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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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