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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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면책 뒤에도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배상금,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남습니다(제566조 단서).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고, 알면서 일부러 뺀 경우에만 남습니다. 그마저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면책되며,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칙은 면책입니다. 개인회생과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0다3353에 따르면 파산채권은 목록에 이름이 없더라도 제566조 단서 사유가 아니면 면책 효력을 받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빚이 남는 것은 아래 두 사정이 겹칠 때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쪽이 선고를 알았고 이의를 낼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목록 밖의 빚이라도 면책으로 정리됩니다. 이 구조를 보여 준 사건이 2019다256167입니다.
제566조 단서가 정한 목록입니다.
| 분류 | 해당하는 빚 |
|---|---|
| 조세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낼 세금 |
| 벌금 등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 고의 불법행위 | 고의로 남에게 피해를 입혀 물어 줘야 하는 돈 |
| 중과실 신체 침해 |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 갚아야 할 배상금 |
| 근로 관련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 임치금 등 | 남의 돈을 맡아 둔 임치금, 신원보증금 |
| 악의 누락 | 존재를 알고도 목록에서 뺀 청구권 (단, 파산선고를 채권자가 알았던 때는 면책) |
| 부양 관련 | 가족 부양료, 자녀 양육비 |
| 학자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한 가지 사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누락된 채권의 내용, 그 빚이 채무자 생활과 맞닿아 있는 정도, 양쪽의 관계, 그리고 누락 이유에 대한 해명이 객관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묶어서 봅니다. 단순히 부주의해서 몰랐다면 그 빚은 남지 않습니다. 대법원 사건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어디서 판단이 갈리는지 보입니다.
| 판례 | 어떤 사정이었나 | 법원의 결론 |
|---|---|---|
| 2023다266031 | 보증을 선 지 10여 년, 면책이 나올 때까지 보증인 쪽 청구가 전혀 없었음 | 파기환송. 악의는 섣불리 인정할 수 없고, 입증은 채권자 몫 |
| 2022다232543 |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사실을 확인하고, 면책결정이 나오기 전 수정 목록 제출 | 파기환송. 일부러 뺀 경우로 볼 수 없음 |
| 2009마225 | 채무자가 회사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거듭 섰고, 누락분이 파산채권의 약 60%였으며 토지도 목록에 없었음 | 파기. 몰랐다고 쉽게 결론 낸 원심이 잘못 |
문턱이 높습니다. 조금만 조심했어도 피할 수 있었는데 일반인에게 기대되는 주의를 현저히 저버렸어야 중과실이 됩니다. 2010다3353 사건의 운전자는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냈지만, 대법원은 이 정도로는 중대한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결론을 음주·무면허 사고 전반으로 넓혀 읽으면 곤란합니다. 사고 경위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첫 대응은 서류입니다. 면책결정문, 그리고 신청 당시 법원에 냈던 자료를 꺼내 근거로 삼습니다. 상대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이미 받아 두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내서 집행을 멈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남지 않습니다. 몰랐던 데 과실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액수가 적다는 점만 내세워서는 선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009마225).
첫 단계는 확정된 면책결정을 상대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법적 절차로 맞섭니다. 다툼 없이 몇 푼이라도 갚아 주면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니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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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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