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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체불임금, 퇴직금, 대지급금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밀린 임금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이 6개월 이상 운영됐고, 파산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안에 퇴직했을 것입니다. 신청은 파산선고일 등부터 2년 이내입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은 2026년 개정으로 바뀌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산대지급금, 누가 받을 수 있나

회사 쪽 조건과 근로자 쪽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쪽 조건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이고,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
계기가 되는 사건파산선고 · 회생절차개시 결정 · 도산등사실인정 중 하나
근로자 쪽 조건파산신청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 되는 날부터 3년 사이에 회사를 떠났을 것
지급 대상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언제까지파산선고 등의 날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어디에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경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이후로는 임금을 최종 6개월분까지 인정하고, 1인당 받을 수 있는 한도도 3,150만 원으로 높아졌다는 안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연령대별로 따로 정한 상한도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맞춰 봅니다.

파산 절차 안에서 임금은 어떤 순위인가

앞줄에 섭니다.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고, 일반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해 수시로 변제받습니다. 문제는 재단이 비어 있을 때입니다. 순위가 아무리 앞서도 나눌 돈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바로 이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대지급금입니다.

대표가 지금 모아 둘 서류는

요점은 직원별 숫자입니다. 아래 서류가 있으면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빨리 청구할 수 있고, 관재인도 임금채권을 금방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사원 명부·임금대장과 각자의 근로계약서
  • 적어도 최근 3개월 치 이상의 급여 이체·지급 기록
  • 입사일·퇴직일로 근속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누구에게 얼마가 밀렸는지 정리한 표, 4대 보험 가입 자료

대지급금이 나가면 회사 빚은 끝나나

끝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돈을 내주고, 그만큼을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급이 끝난 뒤에도 회사나 사업주를 향한 회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별로 얼마가 나갔는지 기록을 보관해 둡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의 임금 책임도 정리되나

파산 신청과 임금 책임은 따로 굴러갑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고,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정이 그 책임을 지워 주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나서면 돈이 왜 바닥났는지, 그 사이 임금을 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전에 퇴사한 직원도 대상인가요?

대상일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 파산신청일 등을 기준으로 정한 기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기준일 계산이 관건이므로 두 날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래 근로자 보호 제도입니다. 임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했는지를 보고 사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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