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흐름은 신청 → 대표자 심문·예납명령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환가 → 채권 조사·배당 → 종결입니다. 비용의 핵심은 예납금으로, 공개 자료에 소개된 서울회생법원 기준은 부채 100억 원 미만 500만 원입니다.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부채 규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회사 부채 합계 | 미리 낼 금액 |
|---|---|
|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이상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을 다룬 기사와 공개 자료를 모은 값입니다. 가운데 구간을 다르게 적은 기사도 있으니 준칙 원문과 법원 안내로 다시 맞춰 봅니다. 예납금은 관재인 보수와 공고비 등에 쓰이며,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 보수가 들어갑니다.
채권자도, 채무자인 회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에게도 신청권이 있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는 정관과 사안을 보고 판단합니다.
기본은 회사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채권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빚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라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예납금을 내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양식과 범위는 관할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합니다.
정답은 "재산과 소송에 달렸다"입니다. 팔아야 할 부동산, 받아 내야 할 채권, 이사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있으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회사라면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사에게도 신청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원이 합의하지 않았다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장부와 자료를 관재인에게 넘기고 설명 요청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감추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