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대부분이고, 채권자 수가 늘수록 송달료도 커집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붙는 사건이라면 그 보수가 추가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별로 차이가 있고, 소득 요건에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얼마 정도 | 알아 둘 점 |
|---|---|---|
| 인지대 | 3만 원 안팎 (전자소송이면 감액) | 금지명령 신청서에는 인지대가 별도 |
| 송달료 | 기본 회차분에 채권자 수에 비례해 추가 |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짐. 1회 단가는 변동 |
| 회생위원 보수 | 통상 15만 원 안팎 |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사건에서 발생 (영업소득자 등) |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광고 문구는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도 면책도 결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부담을 덜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요건 등에 맞는 사람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복지상담센터도 상담을 무료로 받아 줍니다. 대상 자격과 지원 범위는 기관마다 확인하십시오.
보수를 언제 어떻게 낼지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분납이 되는지, 환불은 어떤 기준인지 계약서에 또렷하게 남겨 두십시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빚의 구조가 간단하다면 해 볼 만합니다. 재산이나 투자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보정권고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한결 수월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