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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공식은 월 소득 − 생계비에서 출발합니다. 생계비 잣대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2026년에는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변수는 재산입니다. 3년 동안 내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가 나므로, 가진 재산이 많으면 월 납부액도 따라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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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를 넣어도 이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적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입력한 값이 함께 전달됩니다.

2026년 생계비, 가구원 수별로 보면

인정되는 가구원중위소득(기준)생계비 잣대(60%)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5인7,556,719원4,534,031원
6인8,555,952원5,133,571원

다음 해 숫자도 나와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올라 1인 2,736,042원, 4인 6,929,885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어느 해 기준을 적용받을지는 신청 시점, 관할 법원과 맞춰 확인합니다.

몇 인 가구로 인정받느냐가 왜 중요한가

인정 인원 하나에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세는 것은 등본상 동거인이 아니라 실제로 먹여 살리는 사람입니다. 벌이가 없는 미성년 자녀, 벌이가 없는 연로한 부모가 흔한 예입니다. 부부가 모두 버는 집이라면 자녀를 둘이 나눠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 학비, 주거비가 기본 생계비로 감당이 안 된다면 증빙을 첨부해 추가 생계비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법원 몫입니다.

소득은 손에 쥐는 돈 기준입니다

세전이 아니라 세후입니다.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를 떼고 남는 돈을 씁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한 해 동안 받은 합계를 12로 나눈 몫을 월평균에 얹습니다.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 벌어들인 돈에서 영업 비용을 뺀 금액이 소득이고, 세금 신고 자료와 통장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냅니다.

청산가치, 왜 중요한가

인가가 나느냐를 가르는 바닥선이어서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당장 파산한다고 쳤을 때 채권자들 손에 들어갈 금액입니다. 제614조는 변제액이 이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가 요건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총 변제액은 다음 둘 중 더 큰 값을 넘어서야 합니다.

  • 매달 남는 돈(소득 − 생계비) × 내는 개월 수
  •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값에서 담보채무 등을 덜어 낸 청산가치
재산 종류대개 이렇게 계산
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액 등은 빼고 반영
자동차시세에서 남은 차 담보대출을 덜어 낸 값
보험신청하는 시점에 해지하면 돌려받을 돈
퇴직금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중 압류 가능한 몫(통상 1/2)
부동산시세에서 담보채권을 덜어 낸 값

반영 범위의 세부는 법원 실무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는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세후 월 280만 원을 벌고, 무담보 채무 8,000만 원, 청산가치 1,000만 원을 가진 경우로 놓겠습니다.

  • 가용소득: 2,800,000 − 1,538,543 = 1,261,457원
  • 36개월을 내면 합계 약 4,541만 원
  • 청산가치 1,000만 원보다 크므로 이 조건은 충족
  • 원금 8,000만 원 중 약 3,459만 원은 면책 대상으로 남음 (이자는 계산에서 제외, 비면책채권이 없다고 가정)
월 소득 280만 원
생계비 약 154만변제금 약 126만
채무 원금 8,000만 원
36개월 변제 약 4,541만면책 약 3,459만
본문 예시의 가상 사례입니다. 이자와 우선채권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해진 변제금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냅니다. 대법원 역시 인가 뒤의 변경은 소득·재산이 달라지는 등 고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된다고 봤습니다(2018마6364).

체납된 세금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국세, 지방세처럼 일반우선권이 붙은 채권은 계획 안에서 전부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만큼 월 납부액과 기간이 영향을 받습니다.

월 변제금이 버거우면 낮출 수 있나요?

점검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제대로 인정됐는지, 추가 생계비 자료를 냈는지, 재산 평가가 맞는지, 소득이 실제보다 부풀려 잡히지 않았는지입니다. 반대로 소득을 일부러 줄여 적으면 면책불허가나 취소를 부를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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