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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추심, 압류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신청서 접수만으로는 추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따로 명령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있을 강제집행·추심은 금지명령이,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은 중지명령이 막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접수일부터 3일 안에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지만,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무엇이 다른가

중지명령금지명령
겨냥하는 것이미 시작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아직 시작 전인 추심과 집행
작동 방식진행되던 절차를 멈춰 세움새로운 집행과 빚 독촉을 막음
필요한 상황통장·급여에 압류가 벌써 걸렸을 때독촉이나 추심, 압류 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언제 내고, 효력은 언제부터인가

1일째개시신청 + 금지명령 신청
원칙 3일 내법원 발령 판단
그 뒤채권자에게 송달
결정을 안 뒤추심·집행 금지
3일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의 원칙이며 인지액·송달료 납부가 전제입니다.

보통은 개시신청서와 한 묶음으로 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게 합니다. 이 3일 원칙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 준비가 먼저입니다. 과거에 신청한 적이 있어도, 절차를 남용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이 나왔는데도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송달 전이라 채권자가 아직 결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럴 땐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알려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통장·급여가 이미 압류됐다면

  • 압류·추심명령: 우선 중지명령으로 추심을 세워 두고, 인가가 나면 효력을 정리합니다.
  • 전부명령: 확정되면 채권이 이미 넘어간 것으로 취급되어 풀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변제계획 인가 뒤 임금 등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는 특칙이 있습니다(제616조).
  • 회사 처리: 압류된 돈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면, 결정문을 회사에 내고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날짜 싸움입니다. 언제 무엇이 나왔느냐로 효력이 갈리니, 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와 종류부터 보십시오.

금지명령으로도 막지 못하는 것

  • 보증인에게 가는 추심과 집행
  • 담보권 실행 (제한되는 범위가 다르므로 별도 확인)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연체 중인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금융기관과의 재조정도 같이 알아보십시오.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밤중 전화, 가족이나 직장에 빚 이야기를 알리는 것, 욕설·협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캡처를 모아 두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때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전화도 멈추나요?

결정을 알게 된 뒤부터 채권자는 변제를 독촉할 수 없습니다. 송달 전에 걸려 온 연락에는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그다음에도 계속되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리십시오.

금지명령의 효력은 언제 끝나나요?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에 따라 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효력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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