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신청서 접수만으로는 추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따로 명령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있을 강제집행·추심은 금지명령이,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은 중지명령이 막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접수일부터 3일 안에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지만,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 | 금지명령 | |
|---|---|---|
| 겨냥하는 것 |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 아직 시작 전인 추심과 집행 |
| 작동 방식 | 진행되던 절차를 멈춰 세움 | 새로운 집행과 빚 독촉을 막음 |
| 필요한 상황 | 통장·급여에 압류가 벌써 걸렸을 때 | 독촉이나 추심, 압류 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
보통은 개시신청서와 한 묶음으로 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게 합니다. 이 3일 원칙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 준비가 먼저입니다. 과거에 신청한 적이 있어도, 절차를 남용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이 나왔는데도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송달 전이라 채권자가 아직 결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럴 땐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알려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날짜 싸움입니다. 언제 무엇이 나왔느냐로 효력이 갈리니, 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와 종류부터 보십시오.
연체 중인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금융기관과의 재조정도 같이 알아보십시오.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밤중 전화, 가족이나 직장에 빚 이야기를 알리는 것, 욕설·협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캡처를 모아 두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때 근거가 됩니다.
결정을 알게 된 뒤부터 채권자는 변제를 독촉할 수 없습니다. 송달 전에 걸려 온 연락에는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그다음에도 계속되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리십시오.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에 따라 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효력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금액과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