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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최종 수정 2026. 11. 05.

예시변제 계획
월 소득
소득 − 생계비
기간
원칙 36개월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책
요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끝까지 내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그 대가로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냅니다. 대상은 꾸준히 버는 개인이고, 채무는 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한마디로 무엇인가

정리하면 "앞으로 벌 돈으로 일부를 내고, 나머지 책임은 벗는" 법원 절차입니다.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파산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집이나 차를 정리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고, 다니던 직장도 계속 다니면서 진행합니다.

담을 수 있는 빚의 폭도 넓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 대출, 개인끼리 빌린 돈까지 한 목록에 올립니다.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신청 자격,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 채무 한도: 담보 잡힌 빚은 15억 원 이하, 나머지 빚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579조)
  • 소득: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급여·연금·아르바이트·일용직·사업소득이 모두 해당하고, 소득을 신고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재정 상태: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신청 대상입니다.

더 세밀한 기준과 기각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자격·조건에서 이어 다룹니다.

매달 얼마를 내게 되나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소득 − 생계비가 출발점입니다. 생계비 잣대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2026년 1인 가구라면 월 1,538,543원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커야 법원이 인가합니다.

대략의 금액은 변제금 간이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곧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순서는 이렇습니다

신청~인가약 6개월
매달 변제원칙 36개월, 최장 60개월
면책
인가까지 약 6개월은 생활법령 안내 기준이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제는 원칙 3년입니다.
  1.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금지명령도 이때 함께 내는 일이 많습니다.
  2.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살피고, 보정을 거친 다음 절차를 엽니다.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이며, 채권자는 여기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면 법원이 계획을 인가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해제도 이 시점에 따라옵니다.
  5. 변제 인가받은 계획대로 매달 회생위원 계좌에 돈을 넣습니다.
  6. 면책 변제를 끝내면 법원이 남은 채무를 면책합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과 자주 틀리는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빚이 있나

면책되는 쪽은행·카드 대출 잔액대부업체 채무목록에 적은 개인 간 빚
남는 쪽세금, 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퇴직금, 양육비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면책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제625조 제2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있다"입니다. 조세 등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은 채무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는 면책 효력이 닿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신청에 앞서 이 부분부터 짚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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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직 연체 전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법은 파산 원인이 이미 생긴 경우뿐 아니라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신청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관건은 소득과 채무를 놓고 지급이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려 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거나, 재직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떼어야 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중에 이직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따져 볼 것은 바뀐 소득으로 변제를 이어 갈 수 있느냐입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고려합니다. 변경은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진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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