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는 가족이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족이 알게 될까 봐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붙잡는 첫 단계인 지급정지는 본인이 직접 112나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으니, 가족에게 알리는 문제보다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보이스피싱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답은 대출빙자형입니다. 2025년 1분기 피해자를 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로 나눠 보면 대출빙자가 41.9%로 1위였고, 1년 전 같은 분기와 비교해 29.7% 늘었습니다. 돈이 급한 자영업자 같은 서민을 겨냥하고, 상담하는 말투나 서류 모양이 진짜 대출과 거의 똑같다는 점이 이 유형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 유형 | 전화·메시지에서 나오는 요구 |
|---|---|
| 대출빙자형 | "낮은 금리로 바꿔 드립니다." 그 대가로 먼저 돈을 넣으라거나, 기존 대출을 갚으라거나, 앱을 깔라고 합니다. |
| 기관사칭형 | 검찰·금감원 직원을 자처하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고 겁을 준 뒤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합니다. |
| 가족·지인 사칭형 | 메신저로 가족이나 아는 사람 행세를 하며 급하게 돈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
숫자의 흐름도 짚어 둡니다. 2025년 1~11월 발생 21,588건, 피해액 1조 1,33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5.6%, 금액은 56.1% 늘었습니다. 반대로 정부 종합대책이 시행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는 흐름이 꺾였습니다. 발생건수는 1년 전 같은 기간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39.9%, 피해액은 1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빨리 신고하고 빨리 묶을수록 피해가 줄어듭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법 조문에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는 대상에서 빼면서도,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중개해 주는 척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역시 지급정지와 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에 돈뿐 아니라 가상자산도 들어갔습니다. 보낸 돈이 중간에 코인으로 바뀌어 넘어갔다 해도 구제 신청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급까지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급정지가 걸리면 채권소멸 공고와 환급 결정을 차례로 거친 뒤,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돌려받습니다. 묶는 시점이 이를수록 남은 돈이 많으니, 몇 분이라도 앞당기는 것이 이득입니다. 전체 과정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족 몰래 회수 피해라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대화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면 신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보이스피싱 가족 몰래 회수 피해라면, 수사기관은 돈이 오간 계좌와 통신 기록으로 추적합니다. 고소와 함께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가압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가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대화, 화면, 주소, 입금 내역을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사라졌다면 은행 입금 내역과 송금 기록으로 보이스피싱 가족 몰래 회수 피해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대출을 핑계로 돈을 먼저 받아 갔다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해당합니다. 법은 대출을 가장한 사기도 지급정지·환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112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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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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