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칭 사기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해 만든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아이엠증권, 그리고 관련 회사·서비스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요지
iM증권 이름을 끌어다 쓴 사칭 투자 권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회사 이름을 단 대화방이나 앱이 송금을 요구하면 공식 대표번호로 내가 먼저 확인합니다. 둘, 이미 보냈다면 지체 없이 112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잔액이 계좌에 남아 있는 동안 움직여야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정리하면
바쁜 분을 위해 결론부터 적습니다.
돈을 이미 보냈다면 첫 순서는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한 지급정지 요청입니다.
전화로 정지를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더 넣어야 돈을 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거기서 송금을 멈춥니다.
'iM증권' 쪽이라는 연락이라도, 사실인지는 공식 대표번호로 내가 직접 걸어 확인합니다.
'아이엠증권' 이름은 어떻게 도용되나
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은 iM금융그룹 계열 국내 증권사입니다. 사칭이 잦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널리 알려진 이름일수록 의심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기사와 공지로 확인된 사실
하이투자증권은 2024년 8월 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그룹 CI·사명 통일 방침에 따라 사명을 iM증권으로 변경했다. (이투데이 자료)
iM증권은 한양증권 등과 함께 자사 홈페이지에 회사 사칭 사기 주의 안내문을 공지한 국내 증권사 12곳 가운데 하나로 보도됐다. (데일리안 자료)
같은 보도는 유령회사의 그룹 로고 무단 도용, 애널리스트·대표 등 임직원 사칭 불법 리딩방, 회사 홈페이지를 흉내 낸 피싱사이트 사례를 소개했다. (데일리안 자료)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 유명 증권사 직원 사칭, AI 딥페이크로 실존 전문가 행세,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 등 불법 리딩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제 자료)
아이엠증권 사기와 함께 찾는 말
아이엠증권 사칭 피해를 찾는 분들은 '공모주'·'기관투자' 같은 말을 함께 검색합니다. 말마다 뜻과 대처를 정리했습니다.
'공모주' '공모주'는 아이엠증권 사칭 같은 이름을 내세운 권유에서 자주 쓰이는 미끼입니다. 실제 공모주 청약은 본인 명의 증권 계좌에서만 하고, 개인 계좌로 청약금을 보내는 방식은 없습니다. 공모주 사기 안내도 함께 보세요.
'기관투자' '기관투자'를 내세워 큰돈을 한 번에 넣게 하거나 해외 계좌로 보내게 했다면, 아이엠증권 사칭 쪽과 나눈 대화와 송금 증빙을 모아 지급정지와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iM증권' 이름으로 연락이 왔다면 먼저 볼 것
내가 먼저 건다: 상대가 준 번호나 링크로는 진위를 가릴 수 없습니다. iM증권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표번호를 찾아 직접 전화하고, 그런 직원이나 상품이 실제로 있는지 묻습니다.
앱 출처: 단체방 링크·APK 파일로 깔린 앱이라면 거래를 멈춥니다. 비공식 주식거래 앱을 권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금융감독원 안내입니다.
예금주: 돈을 받는 계좌가 회사 명의가 아니라 개인이나 무관한 법인이라면 송금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면 일대일 채팅으로 투자 정보를 줄 수 없습니다. 등록 여부는 파인(fine.fss.or.kr)에서 봅니다.
판단의 핵심은 등록입니다. 일대일 채팅방에서 종목을 짚어 주는 일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으므로, 파인(fine.fss.or.kr)에 업체 이름을 넣어 확인합니다.
"이만큼은 벌게 해 준다", "손해 나면 메워 준다"는 식의 약속은 불법 업체가 즐겨 쓰는 수법입니다.
리딩방 사기,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국면
지금까지 알려진 모습
끌어들이기
통로는 여럿입니다. 오픈채팅·네이버 밴드·문자는 물론, 이름난 투자자의 영상 아래 댓글 링크까지 써서 리딩방으로 데려갑니다.
신뢰 쌓기
공짜 강의를 열고 종목을 짚어 주며, 작은 이익을 맛보게 해 경계를 풉니다.
앱·사이트
이어 실제 증권사인 척 꾸민 앱이나 HTS를 설치하게 하고, 기관계좌·비상장 주식 이야기를 미끼로 내겁니다.
출금 막기
돈을 찾으려는 순간 세금·수수료·보증금을 선납하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왜 지급정지가 먼저인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환급은 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에서만 나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금 멈추기 "출금하려면 먼저 내야 한다"는 세금·수수료·보증금·추가 배정 대금 요구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습니다.
정지 요청 전화 송금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콜센터나 112에 바로 전화합니다. 전화 접수였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증거 확보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면 기록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대화, 앱·사이트 화면과 접속 주소, 송금 계좌와 이체 기록을 그 전에 캡처합니다.
정리하면 두 갈래입니다. 첫째, 사기 계좌에 잔액이 있다면 지급정지 뒤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습니다. 둘째, 범인이나 돈이 넘어간 계좌의 명의인이 확인되면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고 배상명령·민사 소송으로 받아 냅니다. 잔액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니 첫걸음은 이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