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먼저 기억할 것은 보이스피싱이 법이 정한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대출을 해 주겠다며 속인 경우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송금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112나 금융회사에 계좌를 묶어 달라고 합니다. 전화로 먼저 접수했다면 그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신청이 이어집니다.
답은 대출빙자형입니다. 2025년 1분기 피해자를 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로 나눠 보면 대출빙자가 41.9%로 1위였고, 1년 전 같은 분기와 비교해 29.7% 늘었습니다. 돈이 급한 자영업자 같은 서민을 겨냥하고, 상담하는 말투나 서류 모양이 진짜 대출과 거의 똑같다는 점이 이 유형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 유형 | 전화·메시지에서 나오는 요구 |
|---|---|
| 대출빙자형 | "낮은 금리로 바꿔 드립니다." 그 대가로 먼저 돈을 넣으라거나, 기존 대출을 갚으라거나, 앱을 깔라고 합니다. |
| 기관사칭형 | 검찰·금감원 직원을 자처하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고 겁을 준 뒤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합니다. |
| 가족·지인 사칭형 | 메신저로 가족이나 아는 사람 행세를 하며 급하게 돈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
숫자의 흐름도 짚어 둡니다. 2025년 1~11월 발생 21,588건, 피해액 1조 1,33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5.6%, 금액은 56.1% 늘었습니다. 반대로 정부 종합대책이 시행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는 흐름이 꺾였습니다. 발생건수는 1년 전 같은 기간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39.9%, 피해액은 1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빨리 신고하고 빨리 묶을수록 피해가 줄어듭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법 조문에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는 대상에서 빼면서도,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중개해 주는 척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역시 지급정지와 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에 돈뿐 아니라 가상자산도 들어갔습니다. 보낸 돈이 중간에 코인으로 바뀌어 넘어갔다 해도 구제 신청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급까지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급정지가 걸리면 채권소멸 공고와 환급 결정을 차례로 거친 뒤,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돌려받습니다. 묶는 시점이 이를수록 남은 돈이 많으니, 몇 분이라도 앞당기는 것이 이득입니다. 전체 과정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까지 실행됐다면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에도 곧바로 알리고, 대출금이 어느 계좌로 옮겨졌는지 확인해 그 계좌까지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범인이 검거되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나머지 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금감원을 사칭하는 수법은 사칭 사기에서 따로 다룹니다.
시행령 기준으로 전화 신청일부터 3영업일 안입니다. 그때까지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내면 됩니다. 영업점에 가기 어렵다면 금융회사 앱으로 비대면 제출이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네, 대출을 핑계로 돈을 먼저 받아 갔다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해당합니다. 법은 대출을 가장한 사기도 지급정지·환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112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지금 쓰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