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칼럼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실·탈의실·모유수유시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2조). 징역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제12조의 문구를 요건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조문 내용 |
|---|---|
| 목적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
| 장소 |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
| 행위 |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 |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소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어 조문에 적힌 다섯 곳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7년 12월 개정으로 제목이 지금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바뀌었고, 2020년 5월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퇴거불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형법 제319조 |
|---|---|---|
| 목적 요건 | 성적 욕망 만족 목적 필요 | 목적 요건 없음 |
| 장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미수범 | 처벌 조문 없음(제15조 대상 아님) | 처벌(제322조) |
| 신상정보 등록 | 징역형 확정 시 대상, 벌금형은 제외 | 대상 아님 |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함께 문제되는지는 침입 경위와 당시 행동, 휴대전화 등 소지품 같은 사정을 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안에서 몰래 촬영까지 했다면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따로 검토 대상이 되며, 그 형량은 불법촬영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2조·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선고 결과 | 신상정보 등록 | 등록기간(제45조) |
|---|---|---|
| 벌금형 | 제외 | - |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3년 이하) | 대상 | 15년 |
등록기간 15년인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2항 제3호). 등록 뒤 의무는 신상정보 등록 브리핑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가 징역 1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고, DNA 증거에 따른 10년 연장 대상(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의 제3조~제9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촬영이나 신체 접촉은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시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제12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경위에 따라 이 조항이나 형법상 퇴거불응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요구를 받으면 바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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