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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브리핑 — 친고죄 폐지 뒤 합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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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작성 2026. 11. 07.

성범죄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브리핑 — 친고죄 폐지 뒤 합의의 의미
요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친고죄 조항(형법 제306조)이 2012년 12월 삭제되어,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그것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이 되는 것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뿐이고(형사소송법 제327조),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형법 제51조)으로 다뤄집니다.

오늘의 요점 세 줄

  • 친고죄가 아닙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던 형법 제306조는 2012년 12월 18일 삭제되었습니다.
  • 고소 취소가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이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것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한정됩니다.
  • 합의는 양형 사정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친고죄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형법은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면서 제306조를 삭제했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로, 개정규정을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범행 시점적용근거
개정 형법 시행 전종전 규정(친고죄)이 적용될 수 있음형법 부칙(법률 제11574호) 제2조
개정 형법 시행 후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형법 제306조 삭제
성폭력처벌법 전부개정(2012. 12. 18.) 시행 전 범행 중 종전 제10조 제1항·제11조·제12조의 죄종전 제15조 적용(친고죄에 관한 경과조치)성폭력처벌법 부칙(법률 제11556호) 제9조

성폭력처벌법 본문에도 강간·추행 조문을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오래전 사건이라면 범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분고소 취소·처벌불원의 효과근거
친고죄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철회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위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사·재판은 계속 진행형법 제306조 삭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에서는 이 취소가 사건을 끝내지는 않지만,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효과는 남으므로 피해자 쪽에서는 서명 전에 내용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그럼 합의는 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1. 양형 조건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2.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 감경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3. 형사공탁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는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4. 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 쪽에서 알아 둘 것

  •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대리가 허용되는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5항).
  • 인적사항 보호: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생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제24조), 형사공탁에도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적는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의견을 낼 기회: 공탁이 있으면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으므로, 받을 뜻이 없거나 조건이 있다면 그 의견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의 보호 장치는 성범죄 피해자 브리핑에서, 범죄 유형별 형량은 강제추행 브리핑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쓰면 경찰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강간·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소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 사실은 수사 기록에 남아 이후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고소를 취소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는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수사·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 전에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인가요?

형법 부칙은 친고죄 폐지 규정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 범행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범행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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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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