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칼럼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친고죄 조항(형법 제306조)이 2012년 12월 삭제되어,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그것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이 되는 것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뿐이고(형사소송법 제327조),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형법 제51조)으로 다뤄집니다.
형법은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면서 제306조를 삭제했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로, 개정규정을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범행 시점 | 적용 | 근거 |
|---|---|---|
| 개정 형법 시행 전 | 종전 규정(친고죄)이 적용될 수 있음 | 형법 부칙(법률 제11574호) 제2조 |
| 개정 형법 시행 후 |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 | 형법 제306조 삭제 |
| 성폭력처벌법 전부개정(2012. 12. 18.) 시행 전 범행 중 종전 제10조 제1항·제11조·제12조의 죄 | 종전 제15조 적용(친고죄에 관한 경과조치) | 성폭력처벌법 부칙(법률 제11556호) 제9조 |
성폭력처벌법 본문에도 강간·추행 조문을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오래전 사건이라면 범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구분 | 고소 취소·처벌불원의 효과 | 근거 |
|---|---|---|
| 친고죄 |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 반의사불벌죄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철회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 위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사·재판은 계속 진행 | 형법 제306조 삭제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에서는 이 취소가 사건을 끝내지는 않지만,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효과는 남으므로 피해자 쪽에서는 서명 전에 내용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의 보호 장치는 성범죄 피해자 브리핑에서, 범죄 유형별 형량은 강제추행 브리핑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소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 사실은 수사 기록에 남아 이후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는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수사·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부칙은 친고죄 폐지 규정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 범행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범행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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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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