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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처벌 브리핑 — 온라인 한정 문구 삭제, 오프라인·미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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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법률정보 · 작성 2026. 11. 07.

그루밍 성범죄 처벌 브리핑 — 온라인 한정 문구 삭제, 오프라인·미수까지
요지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2025년 4월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요건이 빠지고 미수범 처벌이 신설되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대면 그루밍과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의 요점 세 줄

  • 만나지 않아도 범죄입니다.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온라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개정 전 조문에 있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가 삭제되었습니다.
  • 16세 미만이면 목적 요건이 빠집니다. 제2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 없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무엇을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요건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제2조 제1호).

구분제1항제2항
행위자19세 이상19세 이상
대상아동·청소년(19세 미만)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목적성적 착취를 목적으로조문에 목적 요건 없음
행위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② 성교, 유사 성교,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자위 행위(제2조 제4호 각 목)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제3항)

첫째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하고, 둘째 행위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꾀거나 권하는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사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제15조의2는 2021년 3월 신설되었고, 2025년 4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20931호로 바뀌었습니다. 부칙은 이 조문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항목개정 전개정 후(현행)
수단'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만수단 제한 없음
16세 미만 대상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만수단 제한 없음
미수범처벌 규정 없음처벌(제3항 신설)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같음

시행일 전에 있었던 대면 대화나 미수 행위에 개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해 증거를 모으는 신분비공개수사는 제15조의2 가운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에 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 제1항 제1호의2).

처벌 말고 따라붙는 것은 무엇인가요

  • 신상정보 등록: 제15조의2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제2조 제2호 가목)에 들어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이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등록 이후 의무와 취업제한은 신상정보 등록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기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
  • 더 무거운 죄로 이어질 때: 대화 중 성적 촬영물을 받아 내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협박 조항(제11조, 제11조의2)이 따로 문제되고, 그 형량은 딥페이크 성범죄 브리핑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알게 됐다면 오늘 할 일

  1. 대화 지우지 않기 아이가 놀라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지 않도록 하고, 대화 화면을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2. 상대 정보 저장 상대 계정 이름, 프로필 주소, 앱 이름, 송금이나 선물 내역이 있으면 함께 모읍니다.
  3. 112 또는 경찰서 신고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아이가 직접 진술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는 성범죄 피해자 브리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 추가 연락 차단은 신고 뒤에 계정 차단은 증거를 확보한 뒤 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따지거나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도 미성년자이면 이 조항이 적용되나요?

제15조의2는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19세 미만끼리의 대화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성범죄 조항이나 학교폭력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도, 사진을 받지도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게임 채팅이 아니라 학원이나 동네에서 직접 한 말도 해당하나요?

개정 전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한정되었지만, 현행 조문에는 그 요건이 없습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점을 함께 정리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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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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